「울산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학칙은 울산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1.>

  ② 삭 제<2016. 8. 1.>

제1조의2(건학이념 및 교훈)<신설 2016. 8. 1.> ① 울산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고급기술 인력의 양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양성'에 있다.

  ② 울산대학교의 교훈은 `진리', `자주', `봉사'로 한다.

제1조의3(대학이념)<신설 2016. 8. 1.> 건학이념과 교훈에 입각하여 울산대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우리 대학은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지혜를 추구한다.

  ② 우리 대학은 자율과 혁신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한다.

  ③ 우리 대학은 헌신과 책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제1조의4(교육목표)<신설 2016. 8. 1.> ① 울산대학교는 `창조적 탐구인', `자주적 지성인', `유능한 직능인'의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울산대학교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탐구자적 자세', `과학적 사고방식', `폭넓은 교양과 심미적 안목', `진취적 자아혁신', `자주적 국제인의 자세', `진리를 지키는 용기', `현장 적응 능력', `조직에 대한 헌신', `직업윤리의 실천'으로 정한다.

제2조(편제) ① 본 대학교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을 두며, 각 대학별 개설학부(과), 전공,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1. 3. 1, 2013. 3. 1, 2015. 3. 1>

  ② 본 대학교에 대학원, 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두며, 그 학칙은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입학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1.>

제3조(행정조직 및 부속기관 등) 삭제 <2013. 11. 1.>

제4조(병설학교) 삭제 <1989. 3. 1.>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5년,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은 6년(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각 대학에서 수업해야 할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제7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두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9월 1일 이전에 개학할 수 있다.

  ③ 삭제(1989. 3. 1)

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에 의한 현장실습 기간도 수업일수에 포함한다.

제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삭제<2015. 3. 1>

   4. 법정공휴일 <개정 2015. 3. 1>

   5. 개교기념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재입학,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1>

제11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1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 학력을 평가한 후 허가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특별전형 대상자는 입학정원 제한 없이, 재외국민특별전형대상자는 특례입학 여석 범위내에서 각각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전적 대학에서 성행 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3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와 해당학부(과) 입학정원의 10%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30%이내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9. 1)

  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정원 외로 해당 학부(과)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때는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1)

  ➁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 허가는 2회에 한한다.(신설 2012. 1. 1)

  ➂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1. 이중 학적으로 제적된 자

   2. 재학 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5. 삭제(1989. 3. 1)

   6. 의과대학 재적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제14조(제출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나 동 예정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최종 출신학교 성적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전형 및 허가) ①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사정하되, 그 일부를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논술, 필기 시험

   2. 실기시험

   3. 대학 수학 능력 시험

   4. 면접‧구술시험

   5. 신체검사

   6.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7.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 자료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입학을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10. 1)

   1.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이 정한 특별전형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삭제(2003. 9. 1)

   3. 삭제(2003. 9. 1)

   4. 본 대학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정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계 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개정 2011. 9. 1)

   6.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③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의 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 등록금의 납부,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보증인) ① 삭제(2003. 9. 1)

  ② 삭제(2003. 9. 1)


제 5 장  등   록


제1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9조(수강신청) ① 삭제 <2013. 11. 1.>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복학‧제적


제20조(휴학) ① 질병, 창업,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을 요할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②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역량개발지원처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3. 1, 개정 2015. 2. 15>

제21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기간중 통산 6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와 졸업이 유보된 자가 휴학을 연장코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2개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3. 1>

  ②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3. 1>

제22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복학해야 할 소정의 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자진퇴학)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건강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4.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

   5. 재학 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6.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

   7.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


제 7 장  교과이수 및 학점


제25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은 각각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부전공 또는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를 위하여 부전공 과목 및 교직과목을 개설한다.

제26조(현장실습) 현장실습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7조 2(연계교육과정)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계교육 교과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3(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포한다.

제29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체육, 실험, 실습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당 17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이수학점은 19학점(공과대학은 20학점, 간호학과는 21학점, 의예과 및 의학과는 24학점)으로 한다.

  ② 성적우수자는 최대 22학점(간호학과는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전 각항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과이수 및 학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우수학생외국어특별프로그램(EXCEL Program) 및 미적분학연습, Freshmen Seminar, 군사학(Ⅰ~Ⅳ),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전①항, ②항의 학기당 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제31조(편입생 학점이수)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 2(타 대학 학점인정) ① 재학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매대학 등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등하게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3(특별학점) ① 제29조에 불구하고 정규 수업과정 이외의 특별수강 또는 특별시험으로 취득하는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되 재적중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학점과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시험과 성적


제32조(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그 밖의 시험을 실시한다.

제33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 출석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별도의 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평가한다.


         등    급               평    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

      ------------------------------------------------------

            S                    없음

            U                    없음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표시한다.

  ③ 전 1항의 등급중 D° 이상과 S를 취득 학점으로 계산한다.

제35조(재수강) C+이하의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학점 및 성적의 정정과 취소) 일단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학사처분)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는 매학기말 학업성적 사정회 심의를 거쳐 학사 처분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삭제(2003. 3. 1)

   2. 삭제(2003. 3. 1)

  ② 삭제(1997. 3. 1)

  ③ 삭제(1989. 3. 1)

  ④ 삭제(1992. 3. 1)

  ⑤ 삭제(1989. 3. 1)

제38조(수료) 각 학년별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년의 수료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졸업정원제 삭제 (1989. 3. 1)


제39조(졸업정원제 운영) 삭제(1989. 3. 1)


제 10 장  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전부(과), 교육인증제도, 지도사양성과정<개정 2012. 3. 1>


제40조(전공결정) 학부별로 입학한 자의 전공 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부전공·연계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개정 2013. 3. 1.> ① 부전공은 다른 학부(과) 또는 전공과목을 부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3. 1)

  ② 연계부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개설된 전공을 연계부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3. 1)

  ③ 복수전공은 다른 학부(과)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에게 복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3. 1)

  ④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개설된 전공을 연계전공 이수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에게 복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3. 1)

  ➄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전부(과), 전공변경) ① 전부(과)라 함은 학생이 입학한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과)로 소속변경을 전공변경은 동일 학부내에 속한 전공의 변경을 말한다.

  ②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에 전부(과)할 수 있으며 전부(과)는 재학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③ 전공변경은 최초 전공 결정후 2개학기를 수료한 때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의 2(공학교육인증 제도) ① 학부(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하여 특별교육과정(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함)을 둘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의 3(전공관련 지도사 양성과정) ① 학부(과)는 전공과 관련한 소정의 지도사 양성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졸업 및 학위


제43조(졸업학점 및 성적)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으로 130학점(공과대학 137학점, 간호학 전공 140학점, 건축학 및 의학 전공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과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

  ② 삭제(1989. 3. 1)

  ③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4.20 이상인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2개 학기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 각 항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의 2(영어능력인증자격요건) 삭제(2005. 3. 1)

제44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삭제(2000. 3. 1)

제45조(학위수여 및 취소)<개정 2015. 3. 1>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사정회를 거쳐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위증을 수여하며, 각 전공별 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2000. 3. 1)

  ③ 삭제(1989. 3. 1)

  ④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가 졸업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기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총장의 승인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5. 3. 1>

  ⑤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3. 1>

제45조의 2(복수학위) ①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등 록 금


제46조(등록금 납부 의무) ① 학생은 매학기별 소정기간내에 수업료,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 기일이 경과하여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제적할 수 있다.

제47조(등록금) 학생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금의 반환 및 감면) ① 학생이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은 장기실습, 결석, 정학 및 제적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특 별 학 생


제49조(특별학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정부기관 및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을 받은 자

제50조(이수증서 수여) 특별 학생에게는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특별 학생의 편입학) 특별 학생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할 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학칙준용) 특별 학생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4 장  특 별 과 정


제53조(설치 및 시행) ① 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부설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가상대학


제54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실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5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마다 총장이 정한다.

제56조(수강료 징수)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교에 열린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1>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선발인원, 이수학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가상대학) ① 본 대학교는 가상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직   제


제59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17 장  전임교원 교수시간


제60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면할 수 있다.


제 18 장  교 수 회


제61조(교수회) 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62조(소집 및 구성) ① 교수회는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3. 1>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 장  교무위원회


제64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5조(구성 및 소집)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병원장, 대학원장, 각 학장 및 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류원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교양기초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임교수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 2010. 6. 1, 2012. 6. 1, 2012. 9. 1. 2017. 3. 1.>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6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부(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등 편제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전형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시설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0 장  각종위원회


제67조(각종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장 학 금


제68조(장학금지급)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특기자, 기타 장학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장  포상과 징계


제69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방침 및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별도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1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 활동이나 선동을 한 자

   4.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장  학 생 활 동


제72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학생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조직 승인) 삭제

제74조(학생회비) 학생회비는 학교 회계의 경비지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5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6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대학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7조(학생활동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학생준칙에 따라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제작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교내 초청

   5.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의 조직

   6. 학보, 교지 이외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인쇄와 배부

   7. 교내 시설물 사용

제78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9조(지도위원회) 삭제(1989. 3. 1)

제80조(징계) 삭제(1989. 3. 1)

제80조의 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1.>


제 24 장  기타


제81조(자체평가) ⓛ 본 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 4. 1)

제82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를 한 후에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부   칙

1.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학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학칙은 197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197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지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거 현재 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8.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의 단서, 제2조 2항, 제15조, 제24조, 제27조, 제23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9. 본 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197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197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197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학칙은 197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학칙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 및 제27조 제2호는 197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6. 본 학칙은 197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학칙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학칙은 197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학칙은 197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학칙은 197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0조 제2항에 의한 휴학자의 납입 금액은 198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36조의 2(중도수료)는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40조(졸업학점)규정중 1980학년도까지 2부 학과에 입학한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1980학년도 말까지 제1학년을 수료한 자의 졸업학점 : 145학점

     나. 1980학년도 말까지 제2학년을 수료한 자의 졸업학점 : 150학점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휴학기간은 198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이 학칙 시행이전에 학사 처분된 직권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제61조 "본 대학"과 "울산공과대학"을 "본 대학교"로 변경하는 사항과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전 공업화학과에 입학하여 시행일 현재 재적중인 자로서 '8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는 그 소속을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의 학과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2월 28일 이전까지 전기 및 전자공학과 소속 재적학생의 학과 소속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① 198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로서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게 되는 자는 전기 및 전자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② 1985학년도까지의 입학자로서 전공이 결정되지 않고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게 되는 자는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기공학과 또는 전자 및 전산기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단, 야간강좌에 복학하는 자는 야간강좌 전기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③ 1985학년도까지의 입학자로서 전공이 결정된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게 되는 자는 본인의 전공이 소속된 학과의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학과의 재학생 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학과명이 변경된 응용미술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산업디자인학과에, 가정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가정관리학과에 조선공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조선 및 해양공학과에 재료공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금속 및 재료공학과에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전기공학과 또는 전자 및 전산기공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본다.

3. 1986년 3월 1일 개정 학칙중 부칙 2의 학생의 학과 소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은 본 개정 학칙 시행일부터 적용치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기 취득 성적과 평점평균 성적 계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 허가기간은 본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군복무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전 공업화학과에 입학하여 시행일 현재 재적중인 자 중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이 변경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의예과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1988학년도 의예과가 신설됨에 따라 1990학년도에 의과대학 의학과가 신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단과대학에 준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변경 학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 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2조 제1항 별표중 졸업정원은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써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3. (동전) 이 변경 학칙중 제39조, 제43조 제1항 3호,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써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경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4. (동전) 이 변경 학칙중 제12조 제1항 및 4항과 제13조 제1항에 따라 1988학년도에 제2.3.4학년, 1989학년도에 제3.4학년, 1990학년도에 제4학년으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 졸업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재입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제37조의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학생은 학칙 제13조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없다.

6.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987학년도 이전 응용미술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 시각디자인 분야를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시 복학 당해학년에 시각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시각디자인학과에, 1988학년도 이전 금속 및 재료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금속공학과 또는 재료공학과에, 1988학년도에 생활미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섬유디자인학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하여 주택 및 실내장식학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시 복학 당해학년에 주거환경학전공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희망하는 학생은 주거환경학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 전자 및 전산기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전자공학과 또는 전산기공학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2호는 199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1학년도에 전산기공학과에 입학하여 시행일 현재 재학중인 자는 그 소속을 컴퓨터공학과로 하고, 1990학년도 이전 전자 및 전산기공학과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할 시 희망하는 학생은 그 소속을 전자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 자는 제13조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변경 학칙 시행에 의하여 구제되는 학생이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10조에 불구하고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부칙에 의거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에 생산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기계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단과대학 신설 및 야간강좌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이 학칙 변경당시 자연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가정관리학과 재적학생은 생활과학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당시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 조선 및 해양공학과, 전기공학과, 건축학과, 경영대학의 경영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강좌 학과는 구학칙에 의거 현 재적생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되, 휴학생이 복학할시 야간강좌에 해당학년이 없을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학당시 야간강좌 학과와 동일한 주간강좌 학부(전공), 학과소속 또는 산경대학의 야간강좌 동일 학과 소속으로 한다. 

3. (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이 학칙 시행전에 학과 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등의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학부단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당초 입학한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이 편제된 학부 소속으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 당시의 휴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공의 분류는 입학 당시의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에 한한다.

   ③ 이 학칙 변경 당시의 토목공학과 도시환경공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전공 학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학부단위 입학생과 함께 졸업할 경우 그 전공은 각각 토목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물과학전공,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도시환경공학, 생물학, 가정관리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조형대학 재적학생은 디자인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부로, 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④ (학과, 학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전기전자 및 자동화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전기전자 및 자동화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조선 및 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산업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수송시스템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과대학 소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재적학생은 의과대학 의예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학과, 학부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전 공과대학 재료공학‧금속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재료금속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재료금속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2.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학부단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영어영문학과는 영미어문학부, 체육학과는 체육학부 소속으로 한다.

 3. 이 학칙 변경전 산경대학 전기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산경대학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산경대학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④ (학과, 학부 통폐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자동차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학부단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자동차공학과”는 “기계‧자동차공학부”로 “수학과, 물리학과”는 “수학및물리기술학부”로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명과학부, 화학과”는 “화학․생명과학부” 소속으로 한다.

⑤ (학과군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학과군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국문,일문,중문학과군”으로 “불어불문학과, 서어서문학과”는 “불문,서문학과군”으로 “사학과, 철학과”는 “사학,철학과군”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 또는 산업공학부로 입학한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송시스템공학부 또는 산업공학부로 한다.

 2. 이 학칙 변경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또는 법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과학부 또는 법학부 소속으로 한다

 3.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생산정보공학, 산업경영공학으로 전공이 결정된 학생과 산업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산업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산업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4. 이 학칙 변경전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법학전공으로 결정된 학생과 법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법학부 소속으로 한다.

③ (학과군 폐지, 모집단위변경,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전 인문대학 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학부 및 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인문대학 “국문, 일문, 중문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은 “국어국문학부,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중 선택, “불문, 서문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은 “프랑스어‧프랑스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중 선택, “사학, 철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은 “역사‧문화학과, 철학과”중 선택으로 한다.

 2. 이 학칙 변경전 인문대학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학부 및 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어국문학과”는 “국어국문학부”로 “일어일문학과”는 “일본어‧일본학과”로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중국학과”로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프랑스학과”로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중남미학과”로 “사학과”는 “역사‧문화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 산업공학부, 재료금속공학부, 토목‧환경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청정기술‧화학공학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산업정보경영공학부, 첨단소재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화학공학부는 청정기술‧화학공학부, 전기전자및자동화공학부는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부는 산업정보경영공학부, 재료금속공학부는 첨단소재공학부, 토목‧환경공학부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정책대학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청정기술‧화학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생명화학공학부로 한다.

③ (영어능력 인증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 조치) 학칙 제43조의2 영어 능력 인증 자격 요건은 2002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학점 하향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0조(이수학점) 및 제43조(졸업학점 및 성적)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2002학년도에 건축학부로 입학한 건축학전공(5년제)의 졸업학점은 160학점으로 한다.

3.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건설환경공학부로 한다.

4. (의과대학 학사처분 제적자 재입학 불허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학칙에 따라 재입학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산경대학의 기계공학과 재적학생의 소속은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야간) 기계공학 전공으로, 전기및컴퓨터공학과 재적학생의 소속은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야간) 전기및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한다.

3.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어국문학과로 한다.

4. (학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사회과학대학 법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로 한다.

5. (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자연과학대학 수학및물리기술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또는 물리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해 수학과 또는 물리학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산경대학 지역개발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및 전공을 산경대학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의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또는 생명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해 화학과 또는 생명과학부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전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부 또는 항공우주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해 조선해양공학부 또는 항공우주공학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영미어문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영어영문학과로 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따른 경과 조치) 공과대학 조선공학 및 해양공학전공자의 경우 지원자격 및 신청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2006학년도에 한하여 7차학기 학생도 포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우수학생외국어특별프로그램(EXCEL Program) 및 미적분학연습 과목의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30조(이수학점) ⑤항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어국문학부 소속으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전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산업경영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산업경영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3. (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경영대학 경영학부로 입학하여 경영정보학전공, 회계학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각각 그 소속은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소속으로 한다.

4. (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산경대학 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경영대학 경영학부 야간 경영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경영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경영대학 경영학부로 입학하여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경영대학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각각 그 소속은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소속으로 한다. 또한 이전 경영학부로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또는 회계학과 또는 경영정보학과로 한다.

3. (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산경대학 경영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야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의 산경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과대학 졸업학점 상향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3조(졸업학점 및 성적)는 2010학년도

  신입학자 및 201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전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

  신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산경대학 행정학과 재적학생의 소속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전공(야간)으로, 산경대학 영어과 재적학생의 소속은 인문대학  영어과 영어전공(야간)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 기계자동차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전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의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기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전기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3. (단과대학 소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자연과학대학의 간호학과 재적학생은 의과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국제학부(자유전공) 입학자의 학과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대학 국제학부(자유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2학년 진급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부(과)전공을 선택하되, 그 소속 단과대학은 학과(전공)에 해당되는 단과대학 소속으로 한다.

3. (학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영어영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제학부(영어영문학) 소속으로 한다.

  ②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소속으로 한다.

  ③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소속으로 한다.

  ④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프랑스어.프랑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소속으로 한다.

  ⑤ 이 학칙 변경 전 인문대학 스페인.중남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소속으로 한다.

  ⑥ 상기 ①~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학

학  부

전    공

대  학

학  부

전    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실내공간디자인전공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제품·환경디자인학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자인학부

제품·환경디자인학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음악대학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미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조소

미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섬유디자인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

2. (단과대학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아래의 변경 전 소속 재적학생은 변경 후 소속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2014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개설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60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국제학부(영어영문학)

47

영어영문학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34

일본어·일본학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34

중국어·중국학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29

프랑스어·프랑스학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34

스페인·중남미학

국제학부(자유전공)

60

 

역사·문화학과

50

역사·문화학

철학과

40

철 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14

경제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학, 법학, 경찰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134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부(경영학 야간)

35

경영학

경영정보학과

50

경영정보학

회계학과

50

회계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50

 수 학

물리학과

50

물리학

화학과

50

화 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스포츠과학부

80

생활체육, 운동건강관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200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60

기계자동차공학 

40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부

70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부

80

산업경영공학

전기공학부

210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전기에너지공학)

80

IT융합

화학공학부

70

화학공학

첨단소재공학부

100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부

100

건설환경공학

건축대학

건축학부

80

건축학(5년제), 건축공학(4년제)

음악대학

음악학부(성악)

62

성악 

음악학부(피아노)

피아노

음악학부(관현악)

관현악

미술대학

미술학부(동양화)

43

동양화 

미술학부(서양화)

서양화

미술학부(조소)

조소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57

제품․환경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시각디자인학

30

섬유디자인학

25

실내공간디자인학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예학

[의학과]

[40]

[의학]

간호학과

100

간호학

 

      계

2,846

[40]

 

  ※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설전공 중 한국어문학, 전기에너지공학(계약학과) 전공은 정원 외로 모집함.

2. 2015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개설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60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국제학부(영어영문학)

47

영어영문학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34

일본어·일본학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34

중국어·중국학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29

프랑스어·프랑스학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34

스페인·중남미학

국제학부(자유전공)

60

 

역사·문화학과

45

역사·문화학

철학과

40

철 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08

경제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학, 법학, 경찰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134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부(경영학 야간)

35

경영학

경영정보학과

50

경영정보학

회계학과

50

회계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50

 수 학

물리학과

50

물리학

화학과

52

화 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스포츠과학부

76

생활체육, 운동건강관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201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60

기계자동차공학 

40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부

73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부

80

산업경영공학

전기공학부

211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전기에너지공학)

80

IT융합

화학공학부

70

화학공학

첨단소재공학부

100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부

100

건설환경공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건축공학부

40

건축공학

건축학부

40

건축학(5년제)

25

실내공간디자인학

디자인학부

57

제품․환경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시각디자인학

예술대학

음악학부(성악)

10

성악 

음악학부(피아노)

23

피아노

음악학부(관현악)

29

관현악

미술학부(동양화)

8

동양화 

미술학부(서양화)

24

서양화

미술학부(조소)

11

조소

미술학부(섬유디자인학)

30

섬유디자인학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예학

[의학과]

[40]

[의학]

간호학과

100

간호학

 

      계

2,838

[40]

 

 

  ※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설전공 중 한국어문학, 전기에너지공학(계약학과) 전공은 정원 외로 모집함.

3. 2016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개설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56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국제학부(영어영문학)

45

영어영문학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32

일본어·일본학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32

중국어·중국학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27

프랑스어·프랑스학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32

스페인·중남미학

 국제학부(자유전공)

60

 

 역사·문화학과

42

역사·문화학

 철학과

39

철 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94

경제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학, 법학, 경찰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127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부(경영학 야간)

35

경영학

 경영정보학과

48

경영정보학

 회계학과

50

회계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7

 수 학

 물리학과

47

물리학

 화학과

52

화 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스포츠과학부

75

생활체육, 운동건강관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194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58

기계자동차공학 

39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부

73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부

76

산업경영공학

 전기공학부

205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전기에너지공학)

76

IT융합

 화학공학부

70

화학공학

 첨단소재공학부

99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부

95

건설환경공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건축공학부

40

건축공학

 건축학부

40

건축학(5년제)

25

실내공간디자인학

 디자인학부

56

제품․환경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시각디자인학

예술대학

 음악학부(성악)

10

성악 

 음악학부(피아노)

22

피아노

 음악학부(관현악)

28

관현악

 미술학부(동양화)

8

동양화 

 미술학부(서양화)

23

서양화

 미술학부(조소)

11

조소

 미술학부(섬유디자인학)

29

섬유디자인학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예학

 [의학과]

[40]

[의학]

 간호학과

99

간호학

 

      계

2,754

[40]

 

  ※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설전공 중 한국어문학, 전기에너지공학(계약학과) 전공은 정원 외로 모집함.

4. 2017학년도 입학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개설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55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과

56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과

41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과

40

중국어·중국학

프랑스어·프랑스학과

31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과

39

스페인·중남미학

역사·문화학과

41

역사·문화학

철학과

39

철 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53

경제학

56

행정학

41

국제관계학

47

사회.복지학

53

법학

47

경찰학

경영대학

경영학부

135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부(경영학 야간)

35

경영학

회계학과

50

회계학

경영정보학과

47

경영정보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46

 수 학

물리학과

46

물리학

화학과

52

화 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스포츠과학부

75

생활체육, 운동건강관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63

아동‧가정복지학 

41

주거환경학

47

식품영양학

41

의류학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57

기계자동차공학 

39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부

73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부

75

산업경영공학

전기공학부

174

전기전자공학, (전기에너지공학)

31

의공학

IT융합학부

75

IT융합

화학공학부

70

화학공학

첨단소재공학부

99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부

93

건설환경공학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건축공학부

40

건축공학

건축학부

40

건축학(5년제)

25

실내공간디자인학

디자인학부

56

제품․환경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시각디자인학

예술대학

음악학부(성악)

10

성악 

음악학부(피아노)

22

피아노

음악학부(관현악)

28

관현악

미술학부(동양화)

8

동양화 

미술학부(서양화)

23

서양화

미술학부(조소)

11

조소

미술학부(섬유디자인학)

29

섬유디자인학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예학

[의학과]

[40]

[의학]

간호학과

99

간호학

 

      계

2,732[40]

 

  ※ [  ]안의 수는 의학과 정원으로서 입학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설전공 중 한국어문학, 전기에너지공학(계약학과) 전공은 정원 외로 모집함.


별표 2

전 공 별 학 위 종 별

학   위

전     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 영미지역학, 불어불문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일어일문학, 일본어․일본학, 중어중문학, 중국어․중국학, 서어서문학, 스페인․중남미학, 사학, 역사․문화학, 철학, 영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법학사

법학

행정학사

행정학, 지역개발학

국제관계학사

국제관계학, 정치외교학

경제학사

경제학

경찰학사

경찰학

경영학사

경영학, 경영정보학, 회계학, 글로벌경영학, 앙트러프러너십

이학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물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광․전자물리학, 환경및응용화학, 환경과학, 응용화학, 분자미생물학, 미생물․유전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간호학사

간호학

가정학사

식품영양학, 가정관리학, 주거환경학, 아동․가정복지학, 의류학, 영유아보육, 아동교육및상담

공학사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공학, 생산정보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정보공학, 산업자동화공학, 산업정보경영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정보기술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기및컴퓨터공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공신소재, 환경안전공학, 생명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환경공학, 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의공학, 전기전자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전기에너지공학, IT융합, 전기에너지공학, 안전공학

건축학사

건축학(5년제)

음악학사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미술학사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 프로덕트디자인학, 제품․환경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섬유디자인학, 정보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실내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

체육학사

체육학, 생활체육, 건강체력관리, 운동건강관리

의학사

의학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사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글로벌스포츠웨어학사

 글로벌스포츠웨어학전공

국제지역·통상학사

 국제지역·통상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학사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서식 제 1 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0  0  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전    공   0 0 학 (학위명)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인)

 

 

학위번호 : 울산대0000(학)0000

 

서식 제 2 호

The University of Ulsa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confers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위 영문명)

in (소속 전공 영문명)

 

upon

(영문 성명)

 

born on (생년월일)

 

The holder of this diploma is entitled to enjoy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pertaining thereto.

 

Dated at Ulsan, Republic of Korea,

(학위수여일자)

 

 

    University Seal              President of the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