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이 목적하는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연구 교수하는 동시에 지도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원은 울산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설치과정) 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둔다.

  ①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③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④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신설 2008. 11. 1)

  ⑤ 본 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입학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2. 1>

제3조 2(협동과정) 제3조의 학위과정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과정별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전공 및 그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업)  삭제(2001. 3. 1)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연한은 각각 2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은 1개 학기, 통합과정은 1년 범위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 3. 1.)

제7조(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원칙적으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휴학기간은 제외)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


제 3 장  입   학


제8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자격) ①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③ 연계과정에 지원하는 학부 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 11. 1)

제9조의 2(정원외 입학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위탁학생

   2.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또는 외국에서 15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008. 11. 1)

   3. 삭제(2004. 9. 1)

   4. 삭제(2004. 9. 1)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제10조(입학전형방법) 대학원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에 의하며, 전형유형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11조(외국인 학생 입학)  삭제(2004. 9. 1)

제12조(지원자의 제출서류) ①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학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개정 2013. 9. 1.>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3. 석사학위 논문요약서 또는 학위논문 대체 확인서 1부<개정 2008. 11. 1, 2013. 3. 1, 2013. 9. 1.>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진퇴학 및 재입학


제13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휴학)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기간과 임신·출산·육아기간(통산 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입영통지서사본,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육아휴학의 양육대상 자녀나이는 만8세 이하에 한한다.<개정 2016. 3. 1.>

  ③ 등록기간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6. 1..>

제16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7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제14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신설 2012. 3. 1.)

제17조(자퇴) 자진 퇴학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의 2(재입학)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 5 장  전과와 전공변경


제18조(전과) 대학원 각 학과간의 전과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전공의 변경)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의 변경은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6 장  교과와 학점, 학업성적


제20조(교과목) 각 과정에 이수하여야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의 2(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료학점) ①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1>

  ②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일반대학원 소속 전공교과목 중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

제21조의 2(학점의 이전) 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수료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3(보충과목의 이수)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 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6학점까지 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강”으로 신청하여 수강하고, 성적은 S.U로 표기하며, 이수 및 수료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단 복수전공 이수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3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본 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과 본 대학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할 수 있다.

제24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F                       0

                        --------------------------------------------

                         S (합격)               없음

                         U (불합격)             없음

  ② 대학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등급을 “S”(합격)와 “U”(불합격)로 구분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삭제(2004. 3. 1)

  ④ 삭제(2004. 3. 1)

  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4조의 2(학점취소) 삭제 <2015. 3. 1>

제25조(학점의 인정) ① 학업성적이 “C°” 이상이거나 “S”의 사정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전 교과목의 평점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입학자의 퇴학전 취득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삭제(2000. 3. 1)

제26조의 2(수료증서 수여)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27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징계)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29조 삭제

제30조(학위수여) ①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박사 또는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청구논문(학위청구전, 졸업연주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

제31조(학위기) 학위수여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31조의 2(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31조의 3(명예박사학위)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32조(공개강좌)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33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강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0 장  직   제


제34조(교원)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학과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제35조(학과장) 각 학과마다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을 두며 대학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임한다. 단, 의학과에는 별도의 대학원 학과장을 두며,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대학원위원회


제36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각 대학의 학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7조(위원의 임기)  삭제(1999. 3. 1)

제3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의 2(위원회의 의결사항)  삭제(1999. 3. 1)

제39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장  계약학과

<삭제 2014. 2. 1>


제40조(명칭) 삭제 <2014. 2. 1>

제41조(교육과정) 삭제 <2014. 2. 1>

제42조(지원자격) 삭제 <2014. 2. 1>

제43조(정원) 삭제 <2014. 2. 1>

제44조(등록금 및 경비) 삭제 <2014. 2. 1>

제45조(학기 및 수업) 삭제 <2014. 2. 1>

제46조(설치‧운영기간) 삭제 <2014. 2. 1>

제47조(수료학점) 삭제 <2014. 2. 1>

제48조(폐지 및 학생 보호) 삭제 <2014. 2. 1>



제 13 장  복수전공(신설 2010. 7. 1)


제49조(복수전공이수) 학생은 학위과정 중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0조(복수전공 지원 자격 및 운영) 복수전공 지원 자격, 신청, 신청취소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복수전공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다.

제52조(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학위기에 복수전공을 표기하여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의 기 취득 학점과 평점 평균 성적계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제6조의 변경학칙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조선및해양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자동차공학과, 수송시스템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 청정기술‧화학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입학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는 기계‧자동차공학과로, 항공우주공학과, 조선및해양공학과는 수송시스템공학과로, 산업공학과는 산업정보경영공학과로, 화학공학과는 청정기술‧화학공학과로, 토목환경공학과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청정기술․화학공학과, 사학과, 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화학공학과, 역사․문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청정기술․화학공학과는 생명화학공학과로, 사학과는 역사․문화학과로, 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학과 소속으로 한다.

3. (학과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는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로,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는 첨단소재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건설환경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건설환경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기계‧자동차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자동차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기계자동차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수송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조선및해양공학과 및 항공우주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조선및해양공학과 또는 항공우주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산업디자인학과, 정보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디자인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소속변경) 수료당시 소속 학과(전공)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존재 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시 그 소속은 현재 학과(전공) 소속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료당시 소속학과(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면역․의생물학협동과정 면역․의생물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과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생명과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2조 이수학점은 2010학년도 복수전공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1학년도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 가정관리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아동·가정복지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아동·가정복지학과로 한다.

3. (2012학년도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 전 사회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사회·복지학과로 한다.

 4. (2012학년도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 전 기계자동차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의용생체공학과(협동과정)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기계자동차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공학과로,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의용생체공학과(협동과정)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2장 삭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적 중인 계약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생명화학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화학공학과 입학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화학공학과로 한다.

3. (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건설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또는 환경공학전공으로 입학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토목공학전공 또는 환경공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료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HRD컨설팅학과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의 2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HRD컨설팅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HRD컨설팅전공으로 전공명을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역사ㆍ문화학과 역사․문화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한국사ㆍ한국문화학과 한국사ㆍ한국문화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한국사ㆍ한국문화학과 한국사ㆍ한국문화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1)

2017학년도 대학원 과정별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명

모집단위

과정개설

구분

입학정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388

154

한국어학과

한국어학전공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한국사․한국문화학전공

철학과

철학전공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전공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법학과

법학전공

경찰학과

경찰학전공

×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

자연과학

수학과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화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주거환경학과

주거환경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임상영양학전공

×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공    학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조선및해양공학과

조선공학전공, 해양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협동과정)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첨단소재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융합기술공학전공*

×

수송기계공학과*

수송기계공학전공*

×

안전보건전문학과*

안전보건학전공*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계획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기악전공, 성악·합창지휘전공, 작곡전공, 음악학전공

×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전공,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전공, 디지털정보디자인학전공,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의    학

의학과

의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중개의학전공

×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 복수전공 : 해양에너지(2009-2학년도 신설)

∙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개설 학과에 개설하며,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에 포함(단, 교육학과, 의학과 제외)

∙ *는 계약학과(정원외)로 운영되는 학과임


별표 1(2-2)

2016학년도 대학원 과정별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명

모집단위

과정개설

구분

입학정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388

154

한국어학과

한국어학전공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한국사․한국문화학전공

철학과

철학전공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법학과

법학전공

경찰학과

경찰학전공

×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

자연과학

수학과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화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주거환경학과

주거환경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임상영양학전공

×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공    학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조선및해양공학과

조선공학전공, 해양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협동과정)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첨단소재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융합기술공학전공*

×

수송기계공학과*

수송기계공학전공*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계획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기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음악학전공

×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전공,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전공, 디지털정보디자인학전공,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의    학

의학과

의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중개의학전공

×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 복수전공 : 해양에너지(2009-2학년도 신설)

∙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개설 학과에 개설하며,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에 포함(단, 교육학과, 의학과 제외)

∙ *는 계약학과(정원외)로 운영되는 학과임

별표 2   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 위 명 :       학 석사

전    공 :        학전공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대 학 원 장(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총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석)


별표 2   서식 (2)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학 위 명 :       학 박사

전    공 :        학전공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대 학 원 장(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총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박)


별표 2   서식 (3)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20    년    월    일생



   이 분은 (             ) 지대한 공적을 이룩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생


             

                                     울산대학교  대 학 원 장(학위) 0 0 0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총 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명박)



별표 2   서식 (3)

 

 

The University of Ulsa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confers the Degree of

 

(학위 영문명)

in (소속 전공 영문명)

 

upon

(영문 성명)

 

born on (생년월일)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pertaining thereto.

 

Dated at Ulsan, Republic of Korea,

(학위수여일자)

 

 

 

 

                (University Sea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an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3

대 학 원 학 위 종 별

계    열

전      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비  고

인문․사회

국어국문학

한국어학

영어영문학

일본학

중어중문학

사학

역사․문화학

 한국사․한국문화학전공

문화유산ㆍ문화콘텐츠학(협동과정)

철학

경제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복지학

법학

경찰학

경영학

HRD컨설팅

교육학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제학석사

행정학석사

정치학석사

문학석사

법학석사

경찰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

    -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경제학박사

행정학박사

정치학박사

    -

법학박사

    -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학박사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학

가정관리학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의류학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가정학석사

가정학석사

가정학석사

가정학석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

가정학박사

가정학박사

가정학박사

가정학박사

 

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산기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생명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환경공학

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융합기술공학

수송기계공학

안전보건학

건축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의용생체공학(협동과정)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

    -

    -

건축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체 능

디자인학

산업디자인학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

서양화

동양화

조소

성악

성악·합창지휘

기악

작곡

음악학

체육학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음악석사

음악석사

음악석사

음악석사

음악학석사

체육학석사

-

-

-

-

-

-

-

-

-

-

-

-

-

-

체육학박사

 

의     학

의학

의과학

의공학

중개의학

간호학

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

간호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

 

복수전공

 

해양에너지

공학석사

이학석사

    -

    -

2009-2학기 신설


























































별표 4

과정별 수료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경영학과, HRD컨설팅학과,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수송기계공학과, 음악학과, 의학과 의학전공

27

36

60

상기 외

24

36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