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한 특수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직업인 또는 일반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의 대학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대학원 :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하며 창의적인 정책개발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영대학원 : 경영학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개발 능력을 갖춘 유능한 경영자를 양성하여 지역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삭제(2007. 4. 15)

   4. 산업대학원 : 산업기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개발 능력을 갖춘 고급 기술인을 양성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기계(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전기전자, 정보통신, 첨단소재 공학 등을 융합한 자동차선박설계기술, 자동차선박생산기술, 메카트로닉스/IT, 자동차선박부품·소재기술 전공의 학제간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개정 2011. 7. 1)

   6. 교육대학원 : 민주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학 및 각 전공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연구하며 창의성과 전문성 및 확고한 교직관을 갖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제4조(설치과정) 각 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원 및 전공편성) 각 대학원에 설치한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과 학과 및 전공의 편성은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 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전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한 자<개정 2014. 3. 1>

제8조(선발고사)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선발 고사를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또는 구술고사

   2.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

   3. 입학지원 서류에 대한 전형

제9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3. 출신대학(교) 학업성적 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타 전공자의 입학) ① 교육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별 입학은 대학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 분야임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에서 이수한 학과가 교육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때는 교육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6. 3. 1.>

제10조의2(입학전형) 교육대학원의 입학자격, 전형방법 및 선발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전형실시 최소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신설 2016. 3. 1.>

제11조(편입학) 타 대학원에 재학한 자가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 한도 내에서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정원 외 입학) ①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 또는 관할청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② 전항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학기, 수업일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각 대학원은 1년을 2학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 2년,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기술보고서(ME)과정은 2년6개월]로 하며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7. 1)


제 4 장  이수과목,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5조(이수과목) 각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F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 (합격)                 없 음

   U (불합격)               없 음

  ②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여부만 구분하며 “S”(합격) 또는 “U”(불합격)으로 표시한다.

제17조(학점이수) ①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생과 교육대학원 비논문학위대상자를 제외한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②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의 매 학기 취득 학점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재수강 이수학점은 예외로 한다.

  ③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8학점(현장실습 6학점 필수)으로 하고, 매학기 취득 학점은 9학점(현장실습 3학점을 포함할 경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6. 1. 2016. 3. 1.>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이수학점은 예외로 한다

  ⑤ 학점의 인정은 강의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이 “C°”급(2.0)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 사정에 있어서는 전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 “B°”급(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의 2(학점취소) (신설 2008. 10. 1) ① 이수한 교과목 중 C+이하 성적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점취소를 원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학점취소원을 지도교수, 전공주임을 경유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

제18조(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 ① 각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9학점 범위 내에서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타 대학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과 본 대학교 외의 각 대학원을 포함한다.

 ③ 단,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의 석사과정 재학생이 산업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9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3. 1.>

제19조(수료시기 및 증서 교부)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본 학칙 제14조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해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인정 시기는 매학기말로 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연구등록)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에 관한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 5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제2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

   1.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정해진 병역의무 복무기간<개정 2016. 3. 1.>

   3. 직장 근무여건이 타 지역으로 변경(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에 파견 복무기간<개정 2016. 3. 1.>

   4.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중병 및 질병치료(2년 이내). 단,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5세 이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의 경우 1학기차 휴학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 2. 1)

제22조(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8. 1.>

제23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이 의결된 경우

제25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공개강좌․연구생


제26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27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4. 3. 1>

  ③ 연구생의 수업 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서식 2의 이수증을 수여하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서식 3에 의하여 그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7 장  장 학 금


제28조(장학금)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장학금의 결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을 받는 학생의 결정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직   제


제30조(교원) 각 대학원에는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다만, 교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3인중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31조(원장, 부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를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전공마다 전공주임교수 1인 및 논문지도교수를 둘수 있다. 전공주임교수는 그 전공의 교수와 연구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논문지도 교수는 학생의 이수 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 지도를 담당한다.

  ④ 부원장과 전공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9 장  특수대학원위원회


제32조(특수대학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특수대학원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33조(심의사항)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대학원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폐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이 학칙과 기타 특수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특수대학원 상호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4조(회의) 특수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각 대학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특수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운영위원회


제3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전임교원과 필요에 따라 지원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심의사항)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회의)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학위수여 및 학칙 준용


제38조(학위수여)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학칙준용)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학칙의 폐지) 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산업기술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 지역개발대학원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3. (경영대학원학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신설 이전에 산업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대학원 경영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② 노사관계관리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희망에 따라 노사관계관리전공 소속으로 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전공 소속으로 할 수 있다.

4. (산업경영대학원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기술대학원 신설 이전에 산업경영대학원 산업관리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기술대학원 산업관리공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5. (대학원위원회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각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학칙에 의한 각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업기술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산업기술대학원 재적학생은 산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보통신대학원의 학기 및 수업일수와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재학 및 휴학중인 학생의 학기 및 수업일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되 수업연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3. (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교육대학원 불어교육전공, 서반아어교육전공 재적 학생의 소속 전공은 각각 프랑스어교육전공, 스페인어교육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지역개발대학원 명칭변경 및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의 지역개발대학원 재적학생은 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변경전의 환경행정전공, 도시개발전공, 지방재정경제전공, 자치행정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공공정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산업대학원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의 건축학전공, 도시공학전공에 재적한 학생은 건축․도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산업대학원 스포츠공학전공 재적 학생의 소속 전공은 스포츠관리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정원조정에 의거 정보통신대학원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되, 편제 및 직제는 2006학년도말까지 유지하며, 2007학년도 이후의 재적생은 그 소속을 산업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보통신대학원 폐지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의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은 산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소속전공은 희망에 따라 산업대학원 인접전공으로 이적하거나 종전의 정보통신대학원 소속전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정원조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은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되, 편제 및 직제는 2017학년도까지만 유지하며, 2018학년도부터는 재적생을 산업대학원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1)

2015학년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과(전공)편성표

과 정

대 학 원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석    사

학위과정

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사회복지학

75

경영대학원

 

경영학

75

산업대학원

 

산업경영공학

스마트IT융합

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축‧도시학

스포츠관리

임상전문간호학

에너지관리

국제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중국어

자동차선박기술

147

자동차선박

기술대학원

 

 

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상담교육

119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박물관ㆍ미술관교육과 정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화학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별표 1(3-2)

2016학년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과(전공)편성표

과 정

대 학 원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석    사

학위과정

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사회복지학

75

경영대학원

 

경영학

75

산업대학원

 

산업경영공학

스마트IT융합

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축‧도시학

스포츠관리

임상전문간호학

에너지관리

국제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중국어

자동차선박기술

147

자동차선박

기술대학원

 

 

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상담교육

119

 

국어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박물관ㆍ미술관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별표 1(3-3)

2017학년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과(전공)편성표

과 정

대 학 원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석    사

학위과정

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사회복지학

75

경영대학원

 

경영학

75

산업대학원

 

산업경영공학

스마트IT융합

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축‧도시학

스포츠관리

임상전문간호학

에너지관리

국제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중국어

자동차선박기술

147

자동차선박

기술대학원

 

 

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상담교육

119

 

국어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박물관ㆍ미술관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체육교육

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본 대학교 o o 대학원 o o o 석사학위 과정에서 (        )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슴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대학교 o o 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인)






서식 2


  제        호



이        수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본 대학교 o o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전공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울산대학교 o o 대학원장            (인)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인)






서식 3


  제        호



대학원 연구생 연구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o o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전공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o o  대 학 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