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 학위


제2조(학위구분) 학사 학위는 본 대학교 졸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2011. 9. 1)


   학  위                               전                 공

  문 학 사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 영미지역학, 불어불문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일어일문학, 일본어·일본학, 중어중문학, 중국어·중국학, 서어서문학, 스페인·중남미학, 사학, 역사·문화학, 철학, 영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법 학 사     법학

  행정학사     행정학, 지역개발학

  국제관계학사 국제관계학, 정치외교학

  경제학사     경제학

  경찰학사     경찰학

  경영학사     경영학, 회계학, 경영정보학, 글로벌경영학, 앙트러프러너십 <개정 2014. 5. 1>

  이 학 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물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광·전자물리학, 환경및응용화학, 환경과학, 응용화학, 분자미생물학, 미생물·유전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의생명과학

  간호학사     간호학

  가정학사     식품영양학, 가정관리학, 주거환경학, 아동·가정복지학, 의류학, 영유아보육, 아동교육및상담

  공 학 사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공학, 생산정보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정보공학, 산업자동화공학, 산업정보경영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정보기술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기및컴퓨터공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공신소재, 환경안전공학, 생명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환경공학, 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의공학, 전기전자공학, IT융합, 전기에너지공학, 안전공학 <개정 2014. 5. 1. , 2015. 11. 1.>

  건축학사     건축학(5년제)

  음악학사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미술학사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 프로덕트디자인학, 제품·환경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섬유디자인학, 정보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실내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

  체육학사     체육학, 생활체육, 건강체력관리, 운동건강관리

  의 학 사     의학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사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글로벌스포츠웨어학사<신설 2014. 5. 1>  글로벌스포츠웨어학

  국제지역·통상학사<신설 2014. 5. 1>    국제지역·통상학

  청소년상담심리학사<신설 2014. 5. 1>    청소년상담심리학



제 3 장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제3조(학위구분) 본 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

   1. 석사학위

    학  위                           전               공

  문학석사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학, 역사․문화학, 사회학, 사회·복지학(개정 2012.3.1.)철학,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문화유산ㆍ문화콘텐츠학(협동과정), 한국사·한국문화학  (신설 2010. 3. 1) <개정, 2016. 1. 1., 2016. 3. 1.>

  법학석사     법학

  경찰학석사   경찰학 (신설 2010. 3. 1)

  행정학석사   행정학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

  경제학석사   경제학

  경영학석사   경영학, HRD컨설팅<개정 2016. 1. 1.>

  이학석사     수학, 물리학, 화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명과학, 면역․의생물학,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학(신설 2012.3.1.), 의과학, 해양에너지

  가정학석사   가정관리학,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의류학 <개정 2013. 1. 1.>

  공학석사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산기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생명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환경공학, 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해양에너지, 의용생체공학, 의공학, 융합기술공학, 수송기계공학, 안전보건학 <개정 2014. 3. 1. 2016. 3. 1. 2017. 3. 1.>

  건축학석사   건축학 (신설 2009. 2. 1)

  음악석사     성악, 기악, 작곡, 성악·합창지휘

  음악학석사   음악학

  미술학석사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 산업디자인학,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신설 2012.3.1.)

  체육학석사   체육학

  의학석사     의학

  간호학석사   간호학 <신설 2015. 3. 1>


   2. 박사학위

    학  위                           전               공

  문학박사    국어국문학, 한국어학, 역사․문화학, 영어영문학, 일본학, 문화유산ㆍ문화콘텐츠학(협동과정), 한국사·한국문화학<개정 2010. 3. 1, 2014. 3. 1, 2016. 1. 1., 2016. 3. 1.>

  철학박사    철학

  법학박사    법학

  행정학박사  행정학

  경제학박사  경제학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

  경영학박사  경영학, HRD컨설팅<개정 2016. 1. 1.>

  이학박사    수학, 물리학, 화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명과학, 면역․의생물학, 식품영양학,
의과학, 중개의학 <개정 2015. 3. 1>

  가정학박사  가정관리학,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의류학<개정 2013. 1. 1.>

  공학박사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 산업공학, 전산기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생명환경공학, 토목공학, 도시환경공학, 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의용생체공학, 의공학 <개정 2014. 3. 1>

  건축학박사  건축학 (신설 2009. 2. 1)

  체육학박사  체육학

  의학박사    의학

  교육학박사  교육학


제4조(학위수여자격)<개정 2015. 3. 1> 학위수여 자격은 일반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과정별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누계평점평균이 3.00 이상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석사학위

    가. 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단, 미술학과의 경우 학위청구전 심사에 합격한 자.

   2. 박사학위

    가. 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종합시험 및 1개 외국어)에 합격한 자.

    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제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제한기간 3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14. 3. 1>

제5조(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전공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 독해 능력이 전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전공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의 학술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6조(자격시험 시행방법)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방법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제출자격, 체제, 논문심사,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8조(학위수여사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 및 박사학위수여 대상자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본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제9조의 2(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관할청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2. 1>

제10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규정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 논문 대필,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13. 12. 1.>


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11조(학위수여자격)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종별은 위3조 2항 박사학위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13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14조(학위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 시행상 필요한 내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석․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허용기한 특례)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003학년도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을 제출코자 할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미 동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학사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학사 학위는 건축학전공(5년)을 이수한 경우에 수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석ㆍ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허용기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 기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2010학년도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