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심사방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학위수여)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논문학위과정자”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3. 1>

   1. 특수대학원학칙 제14조의 수업연한과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해당자

   2.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제2조의2(비논문학위수여) 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비논문학위과정자”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 2009. 5. 1, 2014. 3. 1)

   1. 특수대학원학칙 제14조의 수업연한과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제3항 해당자

   2.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 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14. 9. 1>

  ② 비논문학위과정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낙을 받은 후, 2학기초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논문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

  ③ 논문석사학위과정과 비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낙을 받아 수료이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명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1, 2014. 3. 1. 2016. 3. 1. 2017. 3. 1.>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일어교육), 교육학석사(중국어교육),     

   교육학석사(역사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석사(화학교육),

   교육학석사(체육교육), 교육학석사(영양교육),

   교육학석사(박물관ㆍ미술관교육)

제4조(논문제출자격) 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수학하고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성적 평점 평균이 “B°”(평점 3.0)이상인 자로서 종합 시험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졸업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① 소정의 학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정의 학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하고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은 매학기초에 실시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규정한 3과목 이상,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 과목중 1과목으로 하며, 시험의 과목과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고 시험 1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한 외국어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또는 공인시험의 기준점수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학위논문)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초록은 한글 및 외국어로 작성한 두가지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2. 전항의 위원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학위의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수여 의결된 논문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학위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10조(논문제출시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수료후 3년(병역의무자의 군복무기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규정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 논문 대필, 표절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 <개정 2014. 9.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 제3호의 경과조치) 1998. 9. 1일 이전에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전부 불합격한 경우나 교직과목만 합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공과목만 합격하고 교직과목에 불합격한 경우는 교직과목만 응시하거나, 개정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시 각 전공에서 이미 합격한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1998년 2학기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자는 종전시험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은 1998년 8월 31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입학 당시 규정을, 1998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허용기한 특례)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004학년도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을 제출코자 할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미 동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허용기간 특례)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009학년도까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을 제출코자 할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미 동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다음 각 항의 수료자에 대한 학위취득 허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신청 등록학기 기준 해당전공에 재적생이 없거나 또는 기 폐지된 전공의 수료자는 제외한다.

  ① 학위과정 수료자(논문제출시한 경과자 포함)가 비논문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2014년 2학기 또는 2015년 2학기에 한하여 신청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에 비논문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시한이 경과된 수료자는 2014년 2학기 또는 2015년 2학기에 한하여 논문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에 교육행정전공으로 입학한 재적생이 학위취득 시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학위를 수여한다.


별지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상기자는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장(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