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등   록


제3조(등록의무) 학생은 매 학기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 및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등을 마침으로서 완료된다.


제 3 장  휴학과 복학


제5조(휴학의 구분)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사사정, 질병,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개정 2014. 3. 1>

   2.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입대휴학

제6조(일반휴학 절차) ①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에 보증인 연서의 일반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등록을 마친 자로서 일반휴학 하는 경우도 그 절차는 전항과 같다.

  ③ 학기개시 후 4분의 3이 경과한 경우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는 휴학할 수 없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종강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할 수 없다. 단,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일반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기간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단, 재학 중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1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2개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역량개발지원처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 개정 2015. 2. 15>

  ③ 졸업이 유보된 자의 일반휴학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2개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 3. 1>

  ④ 휴학원을 제출할 때에는 휴학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는 군입대한 당해 학기를 군입대휴학으로 한다. <개정 2014. 3. 1>

  ⑤ 의예과 및 의학과의 휴학 중 유급으로 인하여 이수학기를 맞추기 위한 다음 학기 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14. 3. 1>

제8조(일반휴학중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중 군입대하게 된 경우 군입대휴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군입대휴학 절차) ① 군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대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교무처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군입대휴학기간 만료) 군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제대후 해당 복학학기 전까지로 한다.

제11조(군입대휴학기간 연장신고) 군입대휴학자의 의무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하며 의무 복무가 아닌 사유로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군입대휴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2조(군입대휴학중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해야 할 학기에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통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복학) ① 휴학자는 소정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해야 할 소정의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은 제대일이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학칙 제7조의 단서에 의거 제2학기를 앞당겨 개학할 경우 제대일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1 이내 이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4조(복학절차) 복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병역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1통을 복학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이 만료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적한다.


제 4 장  등 록 금


제1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학칙 제5조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초과자(휴학자 제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1. 수강학점이 1학점~3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6분의 1

   2. 수강학점이 4학점~6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3분의 1

   3. 수강학점이 7학점~9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인 자는 등록금 전액

  ③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졸업자격에 미달된 자는 정규학기까지 정상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업연한초과자(휴학자 제외)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단, 졸업작품, 연주I~VI, 졸업작품연구, 졸업과제, 졸업평가 등 이수학점이 없는 교과목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1을 납부한다<개정 2010. 3. 1, 2013. 3. 1, 2015. 3. 1>

제17조(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휴학한 경우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삭제(2001. 8. 1)

   3. 재학중 군입대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4. 당해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제18조(차액납부) 장학생 및 기타 학비감면 대상자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과 감면액의 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감면 및 대체불허) 전 각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납부금의 감면이나 대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신설 2011. 2. 1)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2. 1)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③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산학협동교육과정만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산학협동교육과정 개시일을 기준일로 한다. (신설 2008. 5. 1)



제 5 장  교과이수


제21조(교과과정) 각 전공별 학년 학기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표와 그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2조(교과이수) ① 필수과목은 개설된 해당 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학년 필수과목중 미이수(미수강 또는 낙제)과목은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재수강의 과목구분은 필수가 된다.

  ③ 상급학년이 미이수(미수강 또는 낙제) 과목이 아닌 하급학년의 필수과목을 수강할 시 과목구분은 선택으로 할 수 있다.

  ④ 교과목 구분은 이수학년, 학기에 관계없이 최종 학년도의 교과과정 과목구분에 따를 수 있다.

  ⑤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으며, 의과대학은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목필수제를 적용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학부에 해당하는 전공자(복수전공 포함)는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1. IT융합전공 : 졸업작품<개정 2013. 3. 1, 2015. 3. 1>

   2. 음악학부 : 연주I~VI (편입생 및 복수전공자는 연주Ⅴ‧Ⅵ만 해당) (개정 2010. 2. 1)

   3. 미술학부(섬유디자인학전공 제외) : 졸업작품연구 <개정 2015. 3. 1>

   4. 디자인학부, 건축학부, 건축공학부, 섬유디자인학전공 : 졸업과제 <개정 2015. 3. 1>

   5. 체육학부 : 졸업평가(복수전공자 제외) (신설 2009. 3. 1) (개정 2010. 2. 1)

   6. <개정 2011. 11. 1, 2015. 9. 1.><삭제 2016. 3. 1.>

   7. <개정 2011. 11. 1, 2015. 9. 1.><삭제 2016. 3. 1.>

   8. <개정 2011. 11. 1, 2015. 9. 1.><삭제 2016. 3. 1.>

   9.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연계전공): 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또는 캡스톤디자인(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개정 2012. 3. 1, 2013. 3. 1.>

   10. 국제지역·통상학(연계전공) : 국제지역통상실무특강I, II 또는 국제개발협력의이해, 한국과국제개발협력<신설 2014. 3. 1>

   11. 기계자동차공학전공 : 졸업평가, 2016학년도 신입학자 및 2018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신설 2016. 1. 1.>

  ⑦ 전부(과)자는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별표 2)의 해당 표에서 교양필수 및 기초필수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3. 1>

  ⑧ 의예과와 의학과는 교양과정(교양필수 포함) 20학점이상과 전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 2011. 3. 1)

  ⑨ 삭 제<2016. 9. 1.>

  ⑩ 전⑤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 학생은 중점교양에서 8학점(기초영역 2학점, 인성·지혜영역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1, 2014. 3. 1. 2016. 9. 1.>

  ⑪ 미적분학연습 과목이 개설된 학부(과)의 전공자는 해당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⑫ 전⑤항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소속 학생, 편입학생, 야간학생, 외국인학생,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을 제외한 전 학생은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학점을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개정 2015. 7. 1. 2016. 9. 1.>

  ⑬ 전⑤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학부 외국인 입학전형 규정’상의 영어능력 조건을 충족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2. 6. 1>, <개정 2014. 9. 1. 2016. 9. 1.>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

   2. 삭 제<2016. 9. 1.>

  ⑭ 영어강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3. 3. 1.>, <개정 2014. 9. 1, 2015. 7. 1>

   1. 영어강의 B를 2강좌 이수하면 영어강의 A를 1강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국어국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본어·일본학전공, 중국어·중국학전공, 프랑스어·프랑스학전공, 스페인·중남미학전공, 경영학(야간),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섬유디자인학전공, 의예과, 의학과와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을 제외한 전 학생은 영어강의 A를 2강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3. 제2호의 전공을 제외한 2016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영어강의 A를 1강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은 영어강의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5. 국외대학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국제교류원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영어강의 A를 이수한 것으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6. 3. 1.>

   6.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3. 1.>

  ⑮ 의과대학 소속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과는 제외한다.<신설 2013. 3. 1.>

   1. 토익(TOEIC) 800점 이상

   2. 토플(TOEFL/IBT) 90점 이상 (CBT 233, PBT 577)

   3. 텝스(TEPS) 680점 이상

  ⑯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의 경우 공학교육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15장의 5를 따른다.<신설 2016. 1. 1.>

제23조(일반군사교육)  삭제(1989. 3. 1)

제24조(교양과목)  삭제(2004. 3. 1)

제24조의 2(전공과목) ① 삭제(2004. 3. 1)

  ② 삭제(1999. 3. 1)

  ③ 삭제(2004. 3. 1)

제25조(타전공 개설과목) 타전공 개설과목(필수 또는 선택)이라도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목 분류는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제26조(복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의 교과이수) ① 복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의 교과이수는 복학, 재입학, 편입학후에 이수하여야 할 학년, 학기의 시행 교과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4. 3. 1)

제27조(재수학자의 교과이수) ① 재수학으로 인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중복 이수하게 될 때는 재수학하는 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졸업유급자는 유보결격 사항만 이수하면 된다.

  ②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28조(전부(과) 및 전공변경자의 교과이수) ① 전부(과) 및 전공변경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 및 전공변경 이후에 이수하여야 할 해당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부(과) 및 전공변경 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은 과목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한다.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및 전공변경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9조(이수의무 부과) 삭제(1997. 3. 1)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4. 1)

  ③ 삭제(2002. 4. 1)

  ④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02. 4. 1)

  ⑦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⑧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➈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


제 6 장  예비 수강 신청 (삭제 1985. 11. 1)


제31조(예비수강신청) 삭제(1985. 11. 1)

제32조(예비수강신청절차) 삭제(1985. 11. 1)

제33조(개설과목결정) 삭제(1985. 11. 1)

제34조(예비수강신청과목의 변경금지) 삭제(1985. 11. 1)

제35조(본수강신청시의 제한) 삭제(1985. 11. 1)


제 7 장  수강신청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고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기간에 수강신청 확인원을 지도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제1 전공이 공과대학 또는 건축공학부, 건축학부(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제외) 소속 학생은 수강신청원을 별도의 서면 제출없이, UWIN을 통해 지도교수의 승인 후 교무처로 제출한다. <개정 2014. 3. 1, 2015. 3. 1>

  ② 삭제(1988. 9. 12)

  ③ 삭제(2001. 3. 1)

  ④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교양과목 및 기타 공통과목은 3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37조(수강신청 제한) ①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의 중복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원칙적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다.

제37조의 2(교차수강) 주‧야간 교차수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의 3(대학원 교과목 수강) 누계 성적이 3.75 이상인 최종학년 학생은 학부(과)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중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지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과)장(전공주임)의 특별지도를 받아 이수과목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등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1. 최종학년 학생(의예과는 2학년)

   2. 재수학함에 따라 동일 학년, 학기를 중복 이수하게 된 자

   3. 복학자

   4. 편입학자

   5. 재입학자

   6. 조기졸업 대상자

   7. 학부(과)개편에 따라 이적된 자

   8. 복수전공 이수자, 전과 및 전공 변경자

제39조(수강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7학점 기준으로 수강신청하되 최소 12학점(최종학년은 9학점) 이상, 최대 19학점(간호학과는 21학점, 의예과 및 의학과는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② 삭제(1988. 9. 12)

  ③ 직전학기 성적이 4.20 이상인 자는 최대 22학점(간호학과는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④ 재수학으로 인한 중복학기와 수업연한초과자의 수강학기는 최소 수강학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삭제<2013. 9. 1.>

  ⑥ 삭제(1989. 3. 1)

  ⑦ 우수학생외국어특별프로그램(EXCEL Program) 및 미적분학연습, Freshmen Seminar(Ⅰ), 군사학(Ⅰ~Ⅳ),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전①항, ③항의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2013. 3. 1.>

제40조(수강신청 취소 및 내용변경) ①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강 취소나 수강신청내용(교과 및 담당교수)의 임의 변경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수업시간표의 변경, 폐강 또는 기타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는 학기 개시후 3주 이내에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원을 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 또는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1. 3. 1)

  ③ 수강 취소한 나머지 교과목의 수강학점수가 제39조 제1항의 수강최소학점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수강신청사항 불이행) ① 정당한 절차 없이 수강신청한 사항(수강과목 및 담당교수 등)대로 수강하지 않을 경우 당해과목은 낙제가 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출석 및 시험


제42조(출석) 매학기 수강 과목별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시 해당 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

제43조(시험) 시험은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수시 시험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44조(결석 및 결시신고)<개정 2016. 11. 1.>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1.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2.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 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3.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단, 시험기간 불가)

   4.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5. 본인의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6.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7. 현장견학, 실습,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과)장이 인정한 기간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단,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신설 2016. 11. 1.>

   9.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개정 2016. 11. 1.>

  ② 제44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

제45조(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 등)<개정 2016. 11. 1.> ① 제44조에 의한 결석 및 결시신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1.>

②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제1항의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 인정요건, 인정 제외 교과목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 11. 1.>

제46조(시험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유기 또는 무기정학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등록자(등록금 미납 및 수강신청 미필자)

   3. 이미 해당과목의 수업시간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제 9 장  성   적


제4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 출석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② 성적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1. 실험실습과목 및 실기과목

   2. 야간 개설 강좌

   3. 과제연구, 과제연구세미나, 과제세미나, 현장과제연구

   4. 현장실습, 해외현장학습

   5. 졸업과제

   6. 외부강좌(외부대학 인터넷 강좌)

   7. 장기산업체인턴십 과목

   8. 의예과 및 의학과 개설교과목 (개정 2011. 6. 1)

  9.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인 이론, 이론 및 실험/실습, 이론 및 실기 교과목<개정 2016. 3. 1.>

   10. 그 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또는 대상 학생<개정 2015. 9. 1. 2017. 3. 1.>

  ③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 2012. 1. 1)

   

구 분

A+, A0

B+, B0

C+, C0

D+, D0, F

교양,기초

0~30%

20~40%

20~40%

10~40%

전 공

이론 및 실기

0~30%

20~60%

10~80%

그 외 전공

0~30%

20~40%

20~50%

0~40%

계절학기

0~30%

20~40%

20~50%

0~40%

 ※이론 및 실기는 예술대학, 디자인·건축융합대학(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제외) 전공과목에 한함.<개정 2015. 3. 1>

제48조(성적분류) ① 백분율 점수로 평가된 성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백분위 점수

등 급

95~100

90~94

A+

A0

85~89

80~84

B+

B0

75~79

70~74

C+

C0

65~69

60~64

0~59

D+

D0

F

60점 이상

59점 이하

S

U

     

  ② 삭제(1989. 3. 1)

  ③ 삭제(2004. 9. 1)

제49조(평균성적) ① 학업성적 평점 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교과목별 학점수 x 평점)의 합계 

        평점 평균= 󰠏󰠏󰠏󰠏󰠏󰠏󰠏󰠏󰠏󰠏󰠏󰠏󰠏󰠏󰠏󰠏󰠏󰠏󰠏󰠏󰠏󰠏󰠏󰠏󰠏󰠏󰠏󰠏󰠏󰠏󰠏󰠏

                        수  강  총  학  점  수 

    단, 성적평가 등급이 S와 U는 평균 성적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학업성적(평점 평균)을 100점 만점 단위 성적으로 환산할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50조(성적통보) 학업성적은 매학기말 학업성적 사정회 후에 소정 양식에 의거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51조(성적의 이의제기) 통보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받은 일로부터 다음 학기 초 2주까지 교무처와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성적의 정정) 담당교수가 이미 제출한 성적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사정일로부터 다음 학기초 4주까지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52조의 2(성적의 취소)<개정 2014. 3. 1> ① 이수한 교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성적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된 교과목의 성적은 복원할 수 없다.<개정 2014. 5. 1>

   1.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경우와 국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중 C+이하 성적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 3. 1>

   2.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한 경우 종전 학부(과, 전공)의 전공과목, 기초과목(변경 후 기초과목이 다른 과목만 해당)의 C+이하 성적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삭제 <2014. 3. 1>

   4. 삭제 <2014. 3. 1>

  ② 전항의 학점취소를 원할 때는 매학기 수강신청시부터 학기 개시 1/4선 이내에 소정의 학점취소원을 지도교수․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① 부정행위자는 징계처분하며,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이미 취득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취소된다.

제54조(군입대휴학자 성적처리) ①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수강과목 담당 교수는 중간시험 및 평소 성적을 참작하여 학기말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된다. 단,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제45조(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사처분


제55조(학사처분)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매학기말 학업성적 사정회 심의를 거쳐 학사처분한다.

제56조(학사처분의 구분) 학사 처분에는 학사경고, 유급,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7조(학사경고) 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단, 의예과와 의학과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3. 1)

  ②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 수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5.1.)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제58조(유급) ① 의과대학 재적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 처분한다. 단, 간호학과는 제외한다.(개정 2011. 3. 1, 2012. 3. 1, 2014. 3. 1)

   1. 해당학기 또는 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성적이 1.7에 미달한 자(개정 2012. 3. 1)

   2. 삭제(2012. 3. 1)

   3. 해당학기 또는 학년에 부과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개정 2012. 3. 1)

   4. 유급처분은 의예과 1, 2학년과 의학과 1,2학년은 각 학기말에, 의학과 3,4학년은 학년말에 한다.<개정 2014. 3. 1>

  ② 의과대학의 유급은 1개 학기 또는 1개년 단위로 하며, 재학기간 중 의예과는 2회, 의학과는 3회에 한한다.(개정 2012. 3. 1)

  ③ 의과대학 유급자의 유급 당해 학기 또는 학년 이수과목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하여야 한다. 단, 성적이 B0(3.0) 이상인 기 취득 교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

  ④ 의과대학을 제외한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유급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유급은 1개년 단위로 하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5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분한다.

   1. 재학기간중 연속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한다.

   2.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3. 유급 제한회수 초과 대상자

   4. 의과대학에서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에서 2회째 유급처분 대상자(개정 2012. 3. 1)

제60조(학사처분 사후조치) ① 학사처분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사처분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삭제(1989. 3. 1)


제 11 장  수   료


제61조(수료인정) ① 각 학년, 학기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당해 학년, 학기 수료로 인정한다.

수료인정학점

졸업학점

1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3학년

4학년

1학기

4학년

5학년

1학기

5학년

120학점

30

45

60

75

90

105

120

 

 

130학점

33

49

65

82

98

114

130

 

 

137학점

35

52

69

86

103

120

137

 

 

140학점

35

52

70

87

105

122

140

 

 

160학점(의학과)

40

60

80

100

120

140

160

 

 

160학점(건축학)

33

49

65

82

98

114

130

145

160

  ② 각 학년, 학기별 수료 인정의 기준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 2013. 4. 1.>

   단,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 72학점으로 하며, 의예과에 부과된 총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의학과로 진급할 수 없다.(개정 2012. 3. 1. 2016. 3. 1.)

제62조(수료증서) 제61조 제2항의 수료인정의 기준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12 장  졸업정원제 운영(삭제 1989. 3. 1)


제63조(졸업정원의 기준)  삭제(1989. 3. 1)

제64조(졸업정원외 졸업)  삭제(1989. 3. 1)

제65조(중도수료)  삭제(1989. 3. 1)

제66조(중도수료 심사대상)  삭제(1989. 3. 1)

제67조(4학년 수료)  삭제(1989. 3. 1)

제68조(수료증서 수여)  삭제(1989. 3. 1)


제 13 장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삭제 2000. 3. 1)


제69조(자격)  삭제(2000. 3. 1)

제70조(논문 및 종합시험의 지정)  삭제(2000. 3. 1)

제71조(논문 및 종합시험의 분야)  삭제(2000. 3. 1)

제72조(관리위원회)  삭제(2000. 3. 1)

제73조(논문의 형태)  삭제(2000. 3. 1)

제74조(논문지도교수)  삭제(2000. 3. 1)

제75조(논문작성 계획서)  삭제(2000. 3. 1)

제76조(중간보고)  삭제(2000. 3. 1)

제77조(논문의 작성)  삭제(2000. 3. 1)

제78조(논문제출)  삭제(2000. 3. 1)

제79조(논문심사위원)  삭제(2000. 3. 1)

제80조(논문심사 및 처리)  삭제(2000. 3. 1)

제81조(종합시험의 형태 및 내용)  삭제(2000. 3. 1)

제82조(종합시험 원서제출)  삭제(2000. 3. 1)

제83조(종합시험시기)  삭제(2000. 3. 1)

제84조(분야별 심사위원회)  삭제(2000. 3. 1)

제85조(판정 및 사후처리)  삭제(2000. 3. 1)

제86조(추가시험)  삭제(2000. 3. 1)

제87조(시험 및 답안지 보관)  삭제(2000. 3. 1)

제89조(졸업유보자에 대한 조처)  삭제(2000. 3. 1)

제90조(기록)  삭제(2000. 3. 1)


제 14 장  전공결정 및 변경


제91조(전공결정시기) 학부별(국제학부 자유정공 포함)로 입학한 자는 2,3학년 진급시 전공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년에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제92조(전공소개) ① 학부장은 전공결정 대상 학생에 대하여 전공소개자료 제공 및 전공 지망조사 등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의 전공결정에 참고토록 한다.

  ② 전공 결정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전공 결정에 참고토록 한다.

제93조(전공지망원서 제출) 전공결정 학년 직전학기 소정기간에 반드시 소정양식의 전공지망 원서를 지도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전공결정 및 변경) ① 전공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에 전공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전공의 결정은 학생의 지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3의 학부별 전공 기준인원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업성적 및 지도교수의 의견 등을 참작, 전공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③ 전공변경은 최초 전공결정후 2개 학기를 이수한때에 소정양식의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 15 장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개정 2012. 3. 1)


제95조(분야)(개정 2012. 3. 1) ① 부전공의 이수 분야는 개설된 모든 전공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분야는 제외한다.(개정 2008. 9. 1, 2010. 10. 1, 2012. 3. 1)

   1. 의학, 간호학, 건축학 전공(5년제)

   2. 교직 이수자의 교직 부전공

  ② 연계부전공의 이수 분야는 연계부전공으로 개설된 전공으로 하며, 연계부전공으로 개설된 전공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2. 3. 1, 2013. 3. 1.>

   1. 삭제<2013. 3. 1.>

제95조의 1(신설 및 폐지)<신설 2013. 3. 1.> ① 연계부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관련 학부(과) 또는 전공의 협조를 얻은 후 연계부전공 신설 신청서를 주관 부서장이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4. 5. 1>

  ② 연계전공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폐지여부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6조(지원자격) ①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이상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성적이 2.50이상이어야 한다. 단,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예과 학생은 부전공을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2. 3. 1)

  ② 삭 제<2013. 3. 1.>

제97조(신청 및 허가) ①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말부터 3학년 2학기말까지 매학기말 소정의 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지원서를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지원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 2014. 5. 1>

  ② 해당 단과대학장은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희망자의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수용가능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

  ③ 삭제(2010. 10. 1)

제97조의 1(교과편성)<신설 2013. 3. 1.> ① 연계부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 5. 1>

  ② 연계부전공 교과목은 연계부전공 관련학부(과) 또는 전공에 이미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필요시 신설교과목은 6학점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5. 1>

제98조(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개정 2012. 3. 1) ①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졸업증서에 표기한다.<개정 2012. 3. 1, 2013. 3. 1.>

  ②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3. 3. 1.>

  ③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④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개정 2012. 3. 1)

제99조(수강신청)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분야 학부(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

제100조(취소 및 탈락) ①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관련 학부(과)장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

  ②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학점을 취득치 못할 경우 탈락된다.(개정 2012. 3. 1)

  ③ 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간주한다. 단, 연계부전공으로 취득한 교과목 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개정 2012. 3. 1)

제101조(제한사항) 삭제(1997. 3. 1)


제 15 장의 2  복수전공


제101조의 2(자격 및 복수전공 분야) 타학부(과)로 복수전공(간호학, 건축학, 의학 전공 제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동일학부 복수전공은 성적제한을 두지 않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부에서 따로 정한다.

제101조의 3(신청 및 허가)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말부터 3학년 1학기말까지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지원서를 복수전공 해당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

  ② 해당 단과대학장은 복수전공희망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수용가능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1999. 8. 30)

  ④ 교직복수전공 이수 허용범위는 교직과정 설치 전공 승인인원 이내로 한다.

제101조의 4(학점이수 및 인정) ①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단, 경영학․글로벌경영학을 복수전공하는자(제1전공자 및 제2전공자)는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 2013. 3. 1. 2016. 3. 1.>

  ② 전공공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제1전공과 제2전공 중 1개 전공의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1.>

  ③ 전공인정과목은 복수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1.>

  ④ 복수전공자가 소속 학부(제1전공 및 제2전공)의 블록코스(Block Course)과목을 이수하면, 블록코스(Block Course)과목이 개설된 학부 소속(제1전공 또는 제2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⑤ 제2전공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이수 사정시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을 기준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교직복수전공 인정은 각 전공별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전체 학년에서 취득한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전공별 42학점 이상, 교과교육론 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학년에서 취득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3. 1)

  ⑧  IT융합전공, 음악학부, 미술학부, 디자인학부, 건축학부 실내공간디자인학 전공자는 제22조(교과이수) ⑥항에 제시된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2015. 3. 1. 2016. 3. 1.>

  ⑨ 16주 이상 시행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복수전공(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3. 3. 1.>

  ⑩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 중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3. 3. 1.>

제101조의 5(졸업종합시험 및 졸업논문) 삭제(2000. 3. 1)

제101조의 6(이수년한) 삭제(2012. 3. 1)

제101조의 7(복수전공 취소) ① 제2전공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초 4주 이내에 복수전공 취소허가원을 해당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취소를 승인 받은 자의 제2전공 이수학점은 제101조의 4 제10항에 따른다. 단, 복수전공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1, 2013. 3. 1.>

제101조의 8(등록금) ① 삭제(2003. 9. 1)

  ② 삭제(2003. 9. 1)

제101조의 9(학위수여) 복수전공이수자에 대한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는 동시에 수여한다.


제 15 장의 3  연계전공(신설 2012. 3. 1)


제101조 10(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 학칙 제41조 제4항의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11(정의) 이 규정에서 연계전공이라 함은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선호하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개설된 전공을 말하며,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전공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 3. 1, 2014. 5. 1>

제101조 12(신설 및 폐지) ① 연계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관련 학부(과) 또는 전공의 협조를 얻은 후 연계전공 신설 신청서를 주관 부서장이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연계전공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폐지여부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01조 13(지원자격)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 성적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1조 14(신청 및 허가)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말부터 3학년 1학기말까지 소정의 기간 내에 연계전공 이수지원서를 연계전공 주관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 단과대학장은 연계전공 희망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수용가능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 15(교과편성) ① 연계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연계전공 교과목은 연계전공 관련학부(과) 또는 전공에 이미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필요시 신설교과목은 6학점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

제101조 16(학점이수 및 인정) ① 연계전공자는 각 전공별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단, 앙트러프러너십연계전공은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영학․글로벌경영학전공자가 연계전공 이수 시 제1전공은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14. 9. 1. 2016. 3. 1.>

  ② 연계전공자는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21학점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13. 3. 1.>

  ③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단,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1.>

  ④ 전공인정과목은 연계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1.>

  ➄ 연계전공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 중 소속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타학부(과)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 3. 1.>

제101조 17(연계전공의 운영) ① 연계전공에 전공주임을 두며, 주관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계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연계전공별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관련 학부(과)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으로 한다.

  ③ 연계전공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1조 18(연계전공 취소) ①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 초 4주 이내에 연계전공 취소원을 주관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취소를 승인받은 자의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제101조의 16 제4항에 따른다.<개정 2013. 3. 1.>

제101조 19(학위수여) 연계전공자가 소속 학부(과) 전공 및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 15 장의 4  전부(과)(개정 2012. 3. 1)


제101조의 20(전부(과)의 자격)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에 전부(과)할 수 있으며 전부(과)는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는 전부(과)할 수 없다.

제101조의 21(전부(과)신청)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말 또는 2학년 말 소정의 기간에 신청서를 전출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

제101조의 22(신청절차) ① 교무처장은 전부(과)희망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전부(과) 신청서를 해당 학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학장은 전입학부(과)장과 자격을 심사한 후 전입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 단과대학장은 필요할 경우 전입희망자에게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교무처장은 승인 결과를 해당 학생과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의 23(허가범위) ① 전입은 학부(과)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전출은 학부(과) 정원의 15%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주․야 교차 전입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② 삭제(2003. 3. 1)

  ③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입은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1.>

  ④ 삭제(2006. 3. 1)

  ⑤ 제1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의 24(등록금) ① 전부(과)로 인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 등록금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장의 5  공학교육인증 제도


제101조의 25(프로그램의 구분)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전공은 다음과 같이 교과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6. 1. 1.>

  1. 2010 ~ 2015 학년도 입학자 :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 2016. 1. 1.>

  2.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모두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한다.<신설 2016. 1. 1.>

   - 편입학자, 전부(과)학생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학/석사연계과정

   - 장기인턴십, 해외인턴십, 1학기 이상의 국내외 대학 교류학생

   - 외국인 학생

  3.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위 제2호의 사유로 일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심화프로그램으로 졸업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② 공과대학 및 건축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명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11. 1, 개정 2015. 3. 1., 2016. 1. 1.>

  

단과

대학

학부

전공

공학교육

인증여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명칭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

인증

기계자동차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

인증

산업공학심화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

인증

전기전자공학심화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인증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

인증

건설환경공학심화

디자인‧

건축

융합

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인증

건축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은 2010학년도 ~ 2015학년도 입학자 중 2019년 2월까지의 졸업자에 한하여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16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일반프로그램만 운영한다.

  ③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22조제5항과 공학교육인증 교과목 이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 교과목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 11. 1, 개정 2015. 3. 1., 2016. 1. 1.>

   1. 전공과목 중 공학주제과목 54학점 이상(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융합전공자의 경우 60학점 이상)<신설 2016. 1. 1.>

   2. 공학주제과목 중 설계과목 12학점 이상(전기전자공학전공의 경우 9학점 이상)<신설 2016. 1. 1.>

   3. 기초과목 중 MSC(수학,과학,전산)과목의 경우<신설 2016. 1. 1.>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융합전공 : 18학점 이상, 단 전산과목 불인정

    - 그 외 전공 : 30학점 이상, 단 전산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

  ④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각 프로그램이 정한 선후수 과목을 포함한 이수체계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1. 1.>

  ⑤ 제 1항의 해당 프로그램 이수사실을 학적부, 성적  및 졸업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신설 2013. 11. 1.>

  

구분

전공

학위

국문

영문

국문

영문

일반

일반전공명칭

engineering 

공학사(전공)

bachelor of engineering

심화

일반전공명칭+‘심화’

프로그램전공영문명칭

공학사(전공+‘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프로그램전공영문명칭‘

  ⑥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1. 1.>


제 15 장의 6  지도사 양성과정(개정 2012. 3. 1)


제101조의 26(과정운영) (신설 2008. 6. 1) ① 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이수영역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중 36학점을 취득하고 그 평점평균 성적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6 장  교직과정


제102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학생으로서 졸업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제103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1, 2009. 3. 1)

제104조(위원회 심의사항)  삭제(2009. 3. 1)

제105조(이수절차)  삭제(2009. 3. 1)

제106조(실습경비)  삭제(2009. 3. 1)

제107조(자격증 신청)  삭제(2009. 3. 1)

제108조(제한사항)  삭제(1997. 3. 1)


제 17 장  계절학기


제109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기 및 동기 방학중에 개설한다.

제110조(개설 교과목 확정 및 공고)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직전학기 종강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제111조(학점) 계절학기에도 개설 과목별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 및 총장이 정하는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112조(수강학점)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재적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3조(등록 및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수강대상 제한) 개설과목의 성격 및 강의 단위의 조정을 위하여 그 수강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학점취득 및 성적) ① 당해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D°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점에 대하여 취득학점 및 성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당해학기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졸업이 유보된 자가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교류대학 포함)으로 졸업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사정회 심의 없이 당해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제 18 장  산학협동교육과정


제116조(산학협동교육과정 개설) 산학협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제117조(실습모형 및 교육과정)(개정 2008. 5. 1) ① 각 학과(전공)의 특성과 업체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1. 단기현장실습 : 방학기간 실시(4주 이상 8주 이하)

   2. 장기현장실습 : 정규학기 실시(16주 이상)

   3. 샌드위치형 현장실습: 3학년 수료 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현장실습 실시(개정 2009. 9. 1)

   4. 인턴십과정 : 정규학기를 포함하여 6개월 단위로 실시

   5. 해외인턴십과정 : 방학기간 또는 정규학기를 포함하여 4주 이상 6개월 이하로 실시

  ② 산학협동교육과정은 복수의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인턴십과정을 연속적으로 묶어 샌드위치형 인턴십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④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해외인턴십과정을 연속적으로 묶어 샌드위치형 해외인턴십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8조(주관부서) 산학협동교육과정은 개설학과(전공)의 소속 단과대학이 주관한다. 단, 해외인턴십과정은 프로그램 시행부서에서 주관한다.<개정 2008. 5. 1, 2014. 3. 1>

제119조(담당교수) 각 학과(전공)에 산학협동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를 둔다.

제120조(산학협동교육과정지도위원회) ① 산학협동교육과정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협의 조정을 위하여 개설 당해 단과대학에 산학협동교육과정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부(과) 담당교수와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교학행정실장으로 한다.

제121조(지도위원회 심의사항)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산학협동교육과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체별 실습생 배정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수 및 현장지도강사의 선임 및 대우에 관한 사항

   6. 현장지도 및 방문에 관한 사항

   7.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2조(산업교수 및 현장지도강사) ① 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계획, 지도, 감독을 위하여 산업현장에 산업교수 및 현장지도 강사를 두며 산학협동교육과정지도위원회의 추천으로 당해 단과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산업교수는 훈련대상업체에 재직하는 임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현장지도 강사는 실습대상업체에서 직접 학생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차장 및 과장급의 책임자중에서 선임한다.

  ④ 산업교수는 업체 및 산업현장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지도 강사는 산업현장의 각 부서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생의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교수는 실습생의 실습일정을 학과(전공)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실습생을 지도감독하며 실습결과를 평가한다. 

  ⑥ 현장지도 강사는 산업교수를 보좌하여 실습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실습을 직접 지도 감독한다.

  ⑦ 산업교수와 현장지도 강사의 임기는 실습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23조(실습대상자) ① 학부(과)장은 실습 해당학기 3개월 전까지 현장실습 대상자를 확정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1989. 3. 1)

  ③ 12주 미만의 단위로 실시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수강자는 2개 학기차 이상 이수한 자라야 하며, 12주를 초과하는 단위로 실시되는 산학협동교육과정 수강자는 5개 학기차 이상 이수하거나 이수예정 이어야하고, 신청 직전 누계 성적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5. 1)

제124조(수강신청 및 학점) ① 산학협동교육과정 최대 인정학점은 교육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샌드위치형 대상자는 별도의 운영세칙에 의한다. (개정 2008. 5. 1)

  

실습 기간

최대인정학점

4주 이상 8주 이하

3학점

16주 이상 20주 미만

12학점

20주 이상 6개월 이하

15학점

   ② 성적평가 방법은 9단계(A+∼F) 또는 2단계(S/U)로 하며 교과목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③ 산학협동교육과정이 복수 교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개별 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성적증명서에 산학협동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표기한다

제125조(산학협동교육장소 선정) (개정 2008. 5. 1) ① 산학협동교육 장소는 산업체와 교내로 구분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체 실습(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부(과)장은 산학협동교육과정 수강자에 대하여 개인별 현장실습업체를 확정하고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서류제출) 산학협동교육과정 수강자는 학부(과)장을 통하여 교육 실시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

   1. 현장실습 의뢰서

   2. 서약서

제127조(예비교육) 산학협동교육과정 수강자는 교육 실시 전에 반드시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

제128조(실습보고서) 산학협동교육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7조 제3,4,5호 과정 수강자의 실습보고서 등은 각각의 운영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5. 1)

제출내용

작    성    요    령

제   출   처

현장실습

일    지

 실습일, 실습장소(또는 부서), 취급기구, 실험방법

 및 결과 등 실습내용과 관련 이론을 정리

산업교수 경유

학부(과)장

현장실습

보 고 서

 서론, 실습장치와 방법, 실습결과(결론), 참고문헌

 등 종합정리

제129조(현지방문 지도) 학부(과)장 또는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기간에 산업교수, 현장지도, 강사 및 실습생과 면담하고 실습현황을 파악하여 충실한 현장실습이 되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한다.

제130조(실습평가) 산업교수는 실습생의 실습태도, 열성, 협동능력 및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실습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당해 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성적평가) 각 학부(과)의 현장실습 담당교수는 산업교수의 실습생 개인별 평가내용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습” 성적을 부여한다.

제132조의 2(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개정 2008. 5. 1) ① 인턴십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해외인턴십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③ 샌드위치형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32조의 3(해외인턴십교육과정 운영) 삭제 (2008. 5. 1)


제 19 장  편입학자 학점인정 및 이수


제132조(전적교 학점인정)  삭제(1997. 3. 1)

제133조(전적교 이수인정 학점수)  ① 편입학자의 전적교 이수학년별, 학기별 최대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 2013. 4. 1. 2016. 3. 1.>

전 적 교

편입학기

인정

학기수

인정학점

졸업학점

140

졸업학점

137

졸업학점

130

졸업학점

120

대학1학년이상수료

(재외국민,외국인)

2학년1학기

2학년2학기

2학기

2학기

35

35

35

35

33

33

30

30

대학2학년이상 수료

전문대학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

3학년1학기

3학년2학기

4학기

4학기

70

70

69

69

65

65

60

60

해외전문대학(3년제) 졸업

(교환학생으로 본교에서 최종학년(3학

년)을 수학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학년1학기

4학년2학기

6학기

6학기

105

105

103

103

98

98

90

90

  단, 전적교가 4년제 대학인 경우 취득학점이 인정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사 편입학자는 기 취득 학위의 전공과 관계없이 4학기 인정학기수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③ 단과대학장은 편입학자의 전적교 성적표를 참고하여 15학점(공과대학 및 건축공학전공 학생의 경우 22학점, 외국인 학생의 경우 24학점) 범위내에서 전공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를 소지한 간호학과 편입생은 25학점 범위내에서 전공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 5. 1, 2010. 3. 1, 2012. 6. 1. 2017. 2. 1.>

  ④ 4학년 편입학의 경우, 편입학자가 전적교에서 2년간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24학점 범위내에서 전공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자격으로 1년간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본교 이수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①항의 인정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을 인정한다.<신설 2016. 3. 1.>

제134조(졸업소요학점 및 성적) ① 편입학자의 졸업소요학점은 전적교 이수 인정학점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이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학점 이상이고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평점 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2002. 3. 1)


제 20 장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교육<제정 1994. 9. 1.>


제135조(교류교육) 국내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교육(이하 “교류교육”이라 한다)은 본 대학교와 학생교류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한하며, 국외 대학과의 교류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6조(교류교육신청) ① 교류교육은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소정 신청기간에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② 교류교육대상자 결정은 본인의 학업성적, 건강상태, 면접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류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7조(교류교육기간) ① 교류교육은 6개 학기 범위 안에서 수학 가능하며 그 수학 기간은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에 산입된다.

  ② 교류교육기간 중에는 반드시 승인된 대학에서 수학해야 하며 해당 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교류교육 기간중 본 대학교의 승인없이 본인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제138조(성적증명서 제출) 교류교육기간 종료후 30일이내 수학한 대학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를 본 대학교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

제139조(타 대학 학점인정) ① 교류교육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학점인정신청서(당해 성적증명서 사본1부 첨부)를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이를 심사한 후 해당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은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근거로 심사하여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범위내에서(방학을 이용한 학점 및 계절학기 포함) 인정한다. 단, 방학기간을 이용한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교육 인정학점은 1회 6학점 이내로 하고 재학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학점 및 성적은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 <개정 1996. 7. 2.>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인정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표에 기록하며 이를 교류교육에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한다.<개정 1997. 3. 1.>


제21장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제140조(우수학생외국어특별교육프로그램) 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정규학기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과정을 편성, 우수학생 외국어특별교육프로그램(EXCEL Program : Excellence in the Chinese and English Language 이하 ‘엑셀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엑셀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은 기수별로 6개월(2개 학기로 구분, 국외연수학기 제외)로 하고, 수학 기회는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며, 각 학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1>

  

구  분

상반기 선발기수

하반기 선발기수

비   고

1학기

신청년도 하계방학

신청년도 동계방학

방학 중 3주 교육

2학기

신청년도 가을학기

차기년도 봄학기

학기 중 10주 교육

3학기

신청년도 동계방학

차기년도 하계방학

국외연수

  ③ 학점의 인정은 전②항의 3학기를 제외한 각 학기별 2학점씩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본 대학 지정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개정 2012. 3. 1>

  ④ 엑셀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전②항의 1학기에 대한 성적의 표기는 계절학기, 2학기에 대한 성적의 표기는 정규학기에 합산하여 표기한다.<개정 2012. 3. 1>

  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1조(미적분학연습) ① 교과과정상에 미적분학 교과목이 편성된 학부(과)에서는 학부(과)장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준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입생의 기초수학능력의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미적분학연습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미적분학연습 특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③ 미적분학연습 과목은 정규학기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의 평가는 S(합격), U(불합격)로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타 내규의 폐지) 본 규정 시행과 동시 다음 각호의 내규는 폐지한다.

    1. 등록과 수강 신청에 관한 내규

    2. 휴학과 복학에 관한 내규

    3. 수업과 출석에 관한 내규

    4. 시험과 성적에 관한 내규

    5. 학사경고 및 처분에 관한 내규

    6.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7. 전공과 부전공에 관한 내규

    8.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9. 현장실습 실시에 관한 내규

   10.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성적에 관한 내규

제4조(휴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일반휴학기간)에 있어 본 규정 시행이전에 학사처분된 직권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비감면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제2호 내지 제4호는 198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복학자, 재입학자, 재수학자의 교과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자 중 1984학년도 제2학기 이전 내규에 의한 이수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수강최대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 제1항의 수강 최대 학점에 있어서 1984학년도 이전에 3학년 2학기(6개학기)까지 이수한 자가 1985학년도 이후에 4학년을 이수하게 될 경우 수강 최대 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제8조(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수료) 및 제62조(수료기간)는 1970학년도부터 본 대학교에 재적한 자중 해당자 전원에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각 학년별 수료기준 학점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1970학년도부터 1972학년도까지 재학자의 수료기준 학점

        제1학년 수료 : 40학점

        제2학년 수료 : 80학점

        제3학년 수료 : 100학점

      2. 1979학년도부터 1980학년도까지 야간강좌(2부)학과 재학자의 수료학점

        제1학년 수료 : 40학점

        제2학년 수료 : 80학점

제9조(학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내규에 의한 개인별 학사처분 내용은 본 규정 제55조 내지 제59조에 의한 학사처분으로 간주하되 "경고"는 "학사경고"로 "직권휴학"은 "유급"으로 간주한다.

제10조(계절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9조 내지 제115조의 시행은 198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2조 내지 제134조는 198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전적교 이수인정학점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전적교 이수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1981학년도 야간강좌(2부)학과 제3학년 편입학자 : 80학점

      2. 1982학년도 야간강좌(2부)학과 제3학년 편입학자 : 75학점

     ③ 제134조(졸업소요학점 및 성적)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졸업소요학점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1981학년도 야간강좌(2부)학과 제3학년 편입학자 : 150학점

      2. 1982학년도 야간강좌(2부)학과 제3학년 편입학자 : 145학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적생의 기 취득성적(과목성적)을 A는 A+, B는 B+, C는 C+, D는 D+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매학기 당해 누계평점평균 성적 계산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 정리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졸업한 자와 제적된 자의 학업성적은 종전 학칙과 내규에 따라 변화없이 보존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 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중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써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변경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시행이전의 학사운영규정(Ⅰ)에 의한 학사처분(학사경고․유급)은 본 규정 제59조(제적)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0학년도까지의 입학자는 의무로 부과된 균형교양과목을 제24조(교양과목)로 대체이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복수전공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1996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포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4조의 2 제1항은 199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51학점으로 한다. 단, 1997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19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학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가. 공과대학 조선및해양공학과 또는 조선해양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전공분류는 조선공학 전공 또는 해양공학전공으로 한다. 단, 전공이 결정된학생은 당초 결정된 전공으로 한다.

  나.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전공분류는 생산정보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결정된 산업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학칙 변경전 조형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산업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전공으로, 시각디자인학과는 시각디자인전공으로 섬유디자인학과는 섬유디자인전공으로 한다.  

3.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전공분류는 생명과학부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생물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나. 음악대학 음악학부 작곡 및 음악이론으로 입학한 학생의 소속전공은 음악대악 음악학부 작곡전공으로 한다.

4. (등록금 반환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 재적생에 한하여 적용하며 재입학자인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학부, 학과군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전에 학부(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9년도 학과군 또는 학부의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학과 및 전공분류는 입학 당시에 해당되는 학과와 전공이 편제된 소속으로 한다.

  2.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수학및물리기술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광‧전자물리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물리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자연과학대학 화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환경및응용화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화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명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미생물학 전공은 분자미생물학 전공으로, 생물학 전공과 분자생물학 전공은 생명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미생물학 전공, 분자생물학 전공, 생물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5. 산경대학 전기공학과(야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산경대학 전기및컴퓨터공학과(야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전기및컴퓨터공학 전공(야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기공학 전공(야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사회과학부 전공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전공과 국제관계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학부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에 공과대학 수송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생산정보공학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산업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산업정보공학 전공 또는 산업자동화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생산정보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2. 이 규정 시행전에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환경및응용화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응용화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환경 및 응용화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이 규정 시행전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한다.

③ (화학‧생명과학부 전공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 환경과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공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정보기술공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③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2.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분자미생물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화학‧생명과학부 미생물‧유전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미생물‧유전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분자미생물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통합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기계공학 또는 자동차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기계자동차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2.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전기전자제어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공과대학 청정기술․화학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화학공학, 화공신소재, 환경안전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과학공학부 화학공학, 생명환경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화학공학 또는 생명환경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화공신소재, 환경안전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컴퓨터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5. 공과대학 첨단소재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재료공학 또는 금속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첨단소재공학부 재료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첨단소재공학부 재료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금속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6.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토목공학 또는 환경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환경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환경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토목공학 전공, 환경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7.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시각디자인학 전공 또는 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시각디자인학 전공은 시각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정보디자인학 전공은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시각디자인학 전공, 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공과대학 건축학부로 입학하여 건축학 전공(4년제)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으로 할 수도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통합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산업경영공학, 산업정보공학, 산업자동화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산업정보경영공학부 산업정보경영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산업정보경영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산업경영공학, 산업정보공학, 산업자동화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토목환경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토목환경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4조의2(전공과목) 및 제39조(수강학점)중 1항 내지 4항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복수전공 신청시기 및 학점이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01조의3(신청 및 허가) 및 제101조4(학점이수 및 인정)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컴퓨터‧정보통신공학으로 할 수 있다.

3. (경영학부 전공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대학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4.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130학점 졸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시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표에서 교양계학점과 전공계학점을 적용하고 졸업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편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130학점 졸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시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표에서 전공계학점과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록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신설,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인문대학 영미어문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영미지역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영어영문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영미지역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체육학전공, 건강체력관리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체육학부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 전공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체육학전공, 건강체력관리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영유아보육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3. (조선해양공학부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공과대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자용 표에 따른다.

  ② 2003, 2004, 2005학년도에 신입학한 공과대학 조선공학, 해양공학전공자는 별표 2의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중 전공계(전필+전선) 65학점을 적용한다.

  ③ 2002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부에 신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130학점 졸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시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표에서 교양계(교필+교선) 학점과 전공계(전필+전선) 65학점을 적용하고 졸업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편입학하여 학적변동으로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130학점 졸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졸업할 시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표에서 전공계(전필+전선) 65학점과 졸업학점은 130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선해양공학부 영어능력인증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조선해양공학부 영어능력인증자격요건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건축학부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건축대학 건축공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자용 표에 따른다.

  ② 2003, 2004학년도에 신입학한 건축대학 건축공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자용 표에서 기초필수 최소이수학점 22학점, 전공필수 최소이수학점 18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의과대학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⑧항은 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 이전 신입학자는 교양과정(교양필수 포함) 20학점 이상과 전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의예과 수료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수료인정) ②항의 단서조항은 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 이전 의예과 신입학자는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36 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삭제 2012. 9. 1.>

5.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후 2006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자용 표에서 전필 최소이수학점 26학점을 적용한다.

6. (건축학부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건축대학 건축학 전공자는 별표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자용 표에서 전필 최소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의 복수전공이수자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항의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의 복수전공이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졸업작품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항의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복수전공자(제1전공자 및 제2전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졸업작품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통합, 전공명칭 변경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생명환경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화학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생명환경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토목공학, 환경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건설환경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토목공학 전공, 환경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④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입학하였거나 전공이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부 프로덕트디자인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산업디자인학 전공은 프로덕트디자인학 전공으로, 시각정보디자인학 전공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전공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산업디자인학 전공, 시각정보디자인학 전공, 디지털정보디자인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디자인학부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 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항의 디자인학부 복수전공자(제1전공자 및 제2전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졸업과제는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중점교양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⑩항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기초수학능력평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⑪항은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복수전공자의 전공학점 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101조의 4(학점이수 및 인정) ①항의 각 전공학점 이수는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6. (외국인 학생의 전적교 전공학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3조(전적교 이수인정 학점수) ③항의 외국인학생 전적교 전공학점 인정은 2008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제140조(엑셀프로그램) 및 제141조(미적분학연습)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8.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2007학년도 신입학자까지는 별표 2의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표를 적용하고, 2008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별표 2의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이수 구분별 최소이수학점 표를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 신설, 명칭변경,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국어국문학부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어국문학전공으로 한다.

  ②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산업경영공학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전공인 산업정보경영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체육학부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 항의 5는 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의과대학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⑧항은 의과대학 전체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간호학과 편입학자의 전공인정학점에 따른 경과조치) 제133조(전적교 이수인정 학점수) 3항의 간호학과 편입학자 전공인정학점은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7조 3항 샌드위치형 현장실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하기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3. (경영대학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신입학한 경영대학 경     영학부 경영학전공(주간), 회계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전공자는 별표 2의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표중 기필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음악학부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항의 음악학부 복수전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주Ⅰ~Ⅵ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미술학부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항의 미술학부 복수전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졸업작품연구는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전공자의 교과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⑥  항의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전공자(제1전공자 및 제2전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필수 교과목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과대학 졸업학점 상향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수료인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      터 적용한다.

3.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는 별표2의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에 따른다.

4. (공과대학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공과대학 신입학자       부터 전공계(전필+전선) 최소이수학점을 76학점, 졸업학점을 137학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복수전공자 학점이수 및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의 4(학점이수 및 인정)의 글로     벌경영학 복수전공자의 학점이수 및 인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 및 2011학년도 편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3.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전필학점은 2010 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전공통합, 전공명칭 변경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사회과학부 국제관계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정치외교학 전공은 국제관계학 전공으로, 사회학 전공은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정치외교학 전공, 사회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생명공학 전공, 미생물.유전공학 전공           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의생명과학 전공 입학     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생명공학 전공은 생명과학 전공으로, 미생       물.유전공학 전공은 의생명과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생명공     학전공, 미생물.유전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조선공학 전공, 해양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조선해양공학부 조선해양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      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조선해양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      된 조선공학 전공, 해양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결정      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⑤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프로덕트디자인학 전공, 커뮤니케이션디          자인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부 제품.환경디자인학 전공,       시각디자인학 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프로덕트디자인학        전공은 제품.환경디자인학 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은 시각디자인학 전공으로 한      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프로덕트디자인학 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전     공으로 할 수 있다.

5. (연계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복수전공이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영유아보육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활과학부 아동교육 및상담 복수전공자와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복수전공        소속은 아동교육및상담 전공으로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축대학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후부터 2009학년도 이전까지 편입학한 건축공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중 전공계(전필+전선) 65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 통폐합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으로 한다.

 ②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으로 한다.

 ③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으로

  한다.

 ④ 공과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한다.

  ⑤ 공과대학 의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전기공학부 의공학전공으로 한다.

3. (전공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이 실내디자인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부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은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실내디자인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인문대학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복수전공으로만 개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7조(성적평가) ③항의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2011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단, 계절학기는 2012학년도 개설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제⑩항, 제⑫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5조의3(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연계전공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아동교육및상담 연계전공은 영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학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  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영어영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제학부(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전공으로 한다.

 ②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제학부(일본어․일본학) 일본어․일본학전공으로 한다.

 ③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제학부(중국어․중국학) 중국어․중국학전공으로 한다.

 ④ 인문대학 프랑스어․프랑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제학부(프랑스어․프랑스학) 프랑스어․프랑스학전공으로 한다.

 ⑤ 인문대학 스페인․중남미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  로 인하여 인문대학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국제학부(스페인․중남미학) 스페인․중남미학전공으로 한다.

4. (연계부전공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전공은 전공배정은 하지 않고 연계부전공으로만 개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22조 12항의 규정은 2011학년도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편입학자 학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중 제133조의 규정은 201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자

  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전공, 운동건강관리전공으로 한다.

  ②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전공

  은 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전공으로 한다.

3. (교필 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는 별표2의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에서 교필 이수학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공계 학점 하향 조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모든 전공자에 대해 전공계(전필+전선) 최소이수학점을 69학점을 적용한다. 단,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한국어문학전공은 제외한다.

5. (의과대학 간호학과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의과대학 간호학 전공자는 별표 2의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표에서 기필 16학점, 전필 78학점, 전공계(전필+전선) 84학점을 적용한다.

6. (한국어문학전공 전필, 전공계 학점 및 졸업학점 하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한국어문학전공자의 전공계 및 졸업학점은 120학점을 적용하고, 전필 이수학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공과대학 최대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과대학 최대 수강학점 및 이수학점  20학점은 201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의과대학 영어인증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교과이수) ⑮항은 2013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전출 허가범위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의 23(허가범위) ①항의 전출 허가범위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되, 이전에 신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변경전의 규정에 따를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음악대학 관현악전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음악대학 관현악 전공자는 별표 2의 이수구분별 최소이수 학점표에서 기필 16학점을 적용한다.     

3. (별표 2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졸업유보자로서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의 변경에 따라 졸업요건의 자동 충족으로 졸업대상자가 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시기를 최대 2개 학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별표 2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표에서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한 건축대학 건축공학전공자는 전공계 69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인문대학 한국어문전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인문대학 한국어문학전공자는 별표 2의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표에서 전공계 69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기공학부로 입학하여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결정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기공학부 IT융합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IT융합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초 결정된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할 수 있다.

3. (성적의 취소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의2는 2014학년도부터 전 재적생에게 적용하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4. (의과대학 간호학과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신입학한 의과대학 간호학 전공자는 별표 2의 “2. (2012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표에서 전필 78학점, 전공계 84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학교육인증 인증기준변경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공학전공, IT융합전공의 MSC 18학점 이수가준은 공학교육인증 이수 학생 중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졸업자의 경우 MSC 15학점을 이수 기준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7조(학사경고)제3항은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인 학생 한국어 졸업 기준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3항의 영어능력을 충족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졸업 기준 면제는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실용한국어 I' 및 '실용한국어 II' 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국제교류원에서 운영하는 '실용한국어 I' 및 '실용한국어 II'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한국어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수강 교과목 취득가능 최고성적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제9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    산    성    적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평점

백분율

4.50 

100.00 

4.06 

94.97 

3.62 

89.94 

3.18 

84.91 

2.74 

79.89 

2.30 

74.86 

1.86 

69.83 

1.42 

64.80 

4.49 

99.89 

4.05 

94.86 

3.61 

89.83 

3.17 

84.80 

2.73 

79.77 

2.29 

74.74 

1.85 

69.71 

1.41 

64.69 

4.48 

99.77 

4.04 

94.74 

3.60 

89.71 

3.16 

84.69 

2.72 

79.66 

2.28 

74.63 

1.84 

69.60 

1.40 

64.57 

4.47 

99.66 

4.03 

94.63 

3.59 

89.60 

3.15 

84.57 

2.71 

79.54 

2.27 

74.51 

1.83 

69.49 

1.39 

64.46 

4.46 

99.54 

4.02 

94.51 

3.58 

89.49 

3.14 

84.46 

2.70 

79.43 

2.26 

74.40 

1.82 

69.37 

1.38 

64.34 

4.45 

99.43 

4.01 

94.40 

3.57 

89.37 

3.13 

84.34 

2.69 

79.31 

2.25 

74.29 

1.81 

69.26 

1.37 

64.23 

4.44 

99.31 

4.00 

94.29 

3.56 

89.26 

3.12 

84.23 

2.68 

79.20 

2.24 

74.17 

1.80 

69.14 

1.36 

64.11 

4.43 

99.20 

3.99 

94.17 

3.55 

89.14 

3.11 

84.11 

2.67 

79.09 

2.23 

74.06 

1.79 

69.03 

1.35 

64.00 

4.42 

99.09 

3.98 

94.06 

3.54 

89.03 

3.10 

84.00 

2.66 

78.97 

2.22 

73.94 

1.78 

68.91 

1.34 

63.89 

4.41 

98.97 

3.97 

93.94 

3.53 

88.91 

3.09 

83.89 

2.65 

78.86 

2.21 

73.83 

1.77 

68.80 

1.33 

63.77 

4.40 

98.86 

3.96 

93.83 

3.52 

88.80 

3.08 

83.77 

2.64 

78.74 

2.20 

73.71 

1.76 

68.69 

1.32 

63.66 

4.39 

98.74 

3.95 

93.71 

3.51 

88.69 

3.07 

83.66 

2.63 

78.63 

2.19 

73.60 

1.75 

68.57 

1.31 

63.54 

4.38 

98.63 

3.94 

93.60 

3.50 

88.57 

3.06 

83.54 

2.62 

78.51 

2.18 

73.49 

1.74 

68.46 

1.30 

63.43 

4.37 

98.51 

3.93 

93.49 

3.49 

88.46 

3.05 

83.43 

2.61 

78.40 

2.17 

73.37 

1.73 

68.34 

1.29 

63.31 

4.36 

98.40 

3.92 

93.37 

3.48 

88.34 

3.04 

83.31 

2.60 

78.29 

2.16 

73.26 

1.72 

68.23 

1.28 

63.20 

4.35 

98.29 

3.91 

93.26 

3.47 

88.23 

3.03 

83.20 

2.59 

78.17 

2.15 

73.14 

1.71 

68.11 

1.27 

63.09 

4.34 

98.17 

3.90 

93.14 

3.46 

88.11 

3.02 

83.09 

2.58 

78.06 

2.14 

73.03 

1.70 

68.00 

1.26 

62.97 

4.33 

98.06 

3.89 

93.03 

3.45 

88.00 

3.01 

82.97 

2.57 

77.94 

2.13 

72.91 

1.69 

67.89 

1.25 

62.86 

4.32 

97.94 

3.88 

92.91 

3.44 

87.89 

3.00 

82.86 

2.56 

77.83 

2.12 

72.80 

1.68 

67.77 

1.24 

62.74 

4.31 

97.83 

3.87 

92.80 

3.43 

87.77 

2.99 

82.74 

2.55 

77.71 

2.11 

72.69 

1.67 

67.66 

1.23 

62.63 

4.30 

97.71 

3.86 

92.69 

3.42 

87.66 

2.98 

82.63 

2.54 

77.60 

2.10 

72.57 

1.66 

67.54 

1.22 

62.51 

4.29 

97.60 

3.85 

92.57 

3.41 

87.54 

2.97 

82.51 

2.53 

77.49 

2.09 

72.46 

1.65 

67.43 

1.21 

62.40 

4.28 

97.49 

3.84 

92.46 

3.40 

87.43 

2.96 

82.40 

2.52 

77.37 

2.08 

72.34 

1.64 

67.31 

1.20 

62.29 

4.27 

97.37 

3.83 

92.34 

3.39 

87.31 

2.95 

82.29 

2.51 

77.26 

2.07 

72.23 

1.63 

67.20 

1.19 

62.17 

4.26 

97.26 

3.82 

92.23 

3.38 

87.20 

2.94 

82.17 

2.50 

77.14 

2.06 

72.11 

1.62 

67.09 

1.18 

62.06 

4.25 

97.14 

3.81 

92.11 

3.37 

87.09 

2.93 

82.06 

2.49 

77.03 

2.05 

72.00 

1.61 

66.97 

1.17 

61.94 

4.24 

97.03 

3.80 

92.00 

3.36 

86.97 

2.92 

81.94 

2.48 

76.91 

2.04 

71.89 

1.60 

66.86 

1.16 

61.83 

4.23 

96.91 

3.79 

91.89 

3.35 

86.86 

2.91 

81.83 

2.47 

76.80 

2.03 

71.77 

1.59 

66.74 

1.15 

61.71 

4.22 

96.80 

3.78 

91.77 

3.34 

86.74 

2.90 

81.71 

2.46 

76.69 

2.02 

71.66 

1.58 

66.63 

1.14 

61.60 

4.21 

96.69 

3.77 

91.66 

3.33 

86.63 

2.89 

81.60 

2.45 

76.57 

2.01 

71.54 

1.57 

66.51 

1.13 

61.49 

4.20 

96.57 

3.76 

91.54 

3.32 

86.51 

2.88 

81.49 

2.44 

76.46 

2.00 

71.43 

1.56 

66.40 

1.12 

61.37 

4.19 

96.46 

3.75 

91.43 

3.31 

86.40 

2.87 

81.37 

2.43 

76.34 

1.99 

71.31 

1.55 

66.29 

1.11 

61.26 

4.18 

96.34 

3.74 

91.31 

3.30 

86.29 

2.86 

81.26 

2.42 

76.23 

1.98 

71.20 

1.54 

66.17 

1.10 

61.14 

4.17 

96.23 

3.73 

91.20 

3.29 

86.17 

2.85 

81.14 

2.41 

76.11 

1.97 

71.09 

1.53 

66.06 

1.09 

61.03 

4.16 

96.11 

3.72 

91.09 

3.28 

86.06 

2.84 

81.03 

2.40 

76.00 

1.96 

70.97 

1.52 

65.94 

1.08 

60.91 

4.15 

96.00 

3.71 

90.97 

3.27 

85.94 

2.83 

80.91 

2.39 

75.89 

1.95 

70.86 

1.51 

65.83 

1.07 

60.80 

4.14 

95.89 

3.70 

90.86 

3.26 

85.83 

2.82 

80.80 

2.38 

75.77 

1.94 

70.74 

1.50 

65.71 

1.06 

60.69 

4.13 

95.77 

3.69 

90.74 

3.25 

85.71 

2.81 

80.69 

2.37 

75.66 

1.93 

70.63 

1.49 

65.60 

1.05 

60.57 

4.12 

95.66 

3.68 

90.63 

3.24 

85.60 

2.80 

80.57 

2.36 

75.54 

1.92 

70.51 

1.48 

65.49 

1.04 

60.46 

4.11 

95.54 

3.67 

90.51 

3.23 

85.49 

2.79 

80.46 

2.35 

75.43 

1.91 

70.40 

1.47 

65.37 

1.03 

60.34 

4.10 

95.43 

3.66 

90.40 

3.22 

85.37 

2.78 

80.34 

2.34 

75.31 

1.90 

70.29 

1.46 

65.26 

1.02 

60.23 

4.09 

95.31 

3.65 

90.29 

3.21 

85.26 

2.77 

80.23 

2.33 

75.20 

1.89 

70.17 

1.45 

65.14 

1.01 

60.11 

4.08 

95.20 

3.64 

90.17 

3.20 

85.14 

2.76 

80.11 

2.32 

75.09 

1.88 

70.06 

1.44 

65.03 

1.00 

60.00 

4.07 

95.09 

3.63 

90.06 

3.19 

85.03 

2.75 

80.00 

2.31.

74.97

1.87 

69.94 

1.43 

64.91 

 

 

 ※ 백분율 환산식 : 60+(평점-1)×40/3.5


별표 2

1.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4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8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4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4

28

2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4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8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4

28

-

8

69

130

 

철학

4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

26

11

9

69

130

 

행정학

8

26

11

3

69

130

 

국제관계학

8

26

11

-

69

130

 

사회‧복지학

8

26

11

11

69

130

 

법학

8

26

11

-

69

130

 

경찰학

8

26

11

15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2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2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2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4

18

12

36

69

130

 

회계학

4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4

18

18

27

69

130

 

물리학

8

18

20

27

69

130

 

화학

8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생활체육

6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6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4

20

16

-

69

130

 

주거환경학

4

20

16

23

69

130

 

식품영양학

4

20

16

2

69

130

 

의류학

4

20

16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4

18

30

46

76

137

 

항공우주공학

4

18

22

45

76

137

 

조선해양공학

4

18

21

36

76

137

 

산업경영공학

4

18

18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4

18

30

39

76

137

 

IT융합

2

18

26

31

76

137

 

의공학

4

18

19

39

76

137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

 

화학공학

4

18

20

39

76

137

 

재료공학

4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2

18

28

24

76

137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건축공학 

6

18

30

41

76

137

설계12

(ABEEK)

건축학

8

18

12

45

102

160

5년제

실내공간디자인학

4

20

16

16

69

130

 

시각디자인학

4

20

16

28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4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4

20

20

52

69

130

 

피아노

4

20

20

46

69

130

 

관현악

4

20

16

56

69

130

 

동양화

6

18

12

32

69

130

 

서양화

6

18

12

35

69

130

 

조소

6

18

12

36

69

130

 

섬유디자인학

4

20

16

9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4

18

16

84

90

140

 


2. (2016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4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8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4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4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4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8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4

28

-

8

69

130

 

철학

4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

26

18

6

69

130

 

행정학

8

26

18

3

69

130

 

국제관계학

8

26

18

-

69

130

 

사회‧복지학

8

26

18

11

69

130

 

법학

8

26

18

-

69

130

 

경찰학

8

26

18

15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2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2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2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4

18

12

36

69

130

 

회계학

4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4

18

18

27

69

130

 

물리학

8

18

20

27

69

130

 

화학

4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생활체육

6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6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4

20

16

-

69

130

 

주거환경학

4

20

16

23

69

130

 

식품영양학

4

20

16

2

69

130

 

의류학

4

20

16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4

18

30

46

76

137

 

항공우주공학

4

18

22

45

76

137

 

조선해양공학

4

18

21

36

76

137

 

산업경영공학

4

18

18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4

18

26

39

76

137

 

IT융합

2

18

26

31

76

137

 

의공학

4

18

19

39

76

137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

 

화학공학

4

18

20

39

76

137

 

재료공학

4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2

18

28

24

76

137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건축공학

6

18

30

41

76

137

설계12

(ABEEK) 

건축학

8

18

12

45

102

160

5년제

실내공간디자인학

4

20

16

16

69

130

 

시각디자인학

4

20

16

28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4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4

20

20

52

69

130

 

피아노

4

20

20

46

69

130

 

관현악

4

20

16

56

69

130

 

동양화

6

18

12

32

69

130

 

서양화

6

18

12

35

69

130

 

조소

6

18

12

36

69

130

 

섬유디자인학

4

20

16

9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4

18

16

84

90

140

 


3.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4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8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4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4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4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8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4

28

-

8

69

130

 

철학

4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

26

18

6

69

130

 

행정학

8

26

18

-

69

130

 

국제관계학

8

26

18

-

69

130

 

사회‧복지학

8

26

18

11

69

130

 

법학

8

26

18

-

69

130

 

경찰학

8

26

18

15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2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2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2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4

18

12

36

69

130

 

회계학

4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4

18

18

27

69

130

 

물리학

8

18

20

27

69

130

 

화학

4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생활체육

6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6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4

20

16

-

69

130

 

주거환경학

4

20

16

23

69

130

 

식품영양학

4

20

16

2

69

130

 

의류학

4

20

16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4

18

27

46

76

137

 

조선해양공학

4

18

19

36

76

137

 

항공우주공학

4

18

22

45

76

137

 

산업경영공학

2

18

15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4

18

26

39

76

137

 

화학공학

4

18

20

39

76

137

 

IT융합

2

18

26

31

76

137

 

재료공학

4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2

18

28

24

76

137

 

의공학

4

18

19

39

76

137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8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6

18

30

41

76

137

 

제품‧환경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4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실내공간디자인학

4

20

16

16

69

130

 

예술대학

성악

4

20

20

52

69

130

 

피아노

4

20

20

46

69

130

 

관현악

4

20

16

56

69

130

 

동양화

6

18

12

32

69

130

 

서양화

6

18

12

35

69

130

 

조소

6

18

12

36

69

130

 

섬유디자인학

4

20

16

9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4

18

16

84

90

140

 


4.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4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8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4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4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4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4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4

28

-

8

69

130

 

철학

4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8

26

18

6

69

130

 

행정학

8

26

18

-

69

130

 

국제관계학

8

26

18

-

69

130

 

사회‧복지학

8

26

18

11

69

130

 

법학

8

26

18

-

69

130

 

경찰학

8

26

18

15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2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2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2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4

18

12

36

69

130

 

회계학

4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4

18

18

27

69

130

 

물리학

4

18

20

27

69

130

 

화학

4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2

18

18

-

69

130

 

생활체육

6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6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4

20

15

-

69

130

 

주거환경학

4

20

15

23

69

130

 

식품영양학

4

20

15

2

69

130

 

의류학

4

20

15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4

18

27

46

76

137

 

조선해양공학

0

18

19

36

76

137

 

항공우주공학

4

18

22

45

76

137

 

산업경영공학

2

18

15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4

18

26

39

76

137

 

화학공학

4

18

20

39

76

137

 

IT융합

2

18

26

27

76

137

 

재료공학

4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2

18

28

24

76

137

 

의공학

4

18

19

39

76

137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8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6

18

30

41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4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4

20

16

9

69

130

 

실내공간디자인학

4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4

20

20

52

69

130

 

피아노

4

20

20

46

69

130

 

관현악

4

20

16

56

69

130

 

동양화

6

18

12

32

69

130

 

서양화

6

18

12

35

69

130

 

조소

6

18

12

36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4

18

16

84

90

140

 


5. (201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26

18

6

69

130

 

행정학

-

26

18

-

69

130

 

국제관계학

-

26

18

-

69

130

 

사회‧복지학

-

26

18

11

69

130

 

법학

-

26

18

-

69

130

 

경찰학

-

26

18

15

69

130

 

경영대학

경영학

-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12

36

69

130

 

회계학

-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

18

18

27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화학

-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

18

18

-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15

-

69

130

 

주거환경학

-

20

15

23

69

130

 

식품영양학

-

20

15

-

69

130

 

의류학

-

20

15

22

69

130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6

76

137

 

조선해양공학

-

18

19

36

76

137

 

항공우주공학

-

18

22

45

76

137

 

산업경영공학

-

18

15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

18

26

39

76

137

 

화학공학

-

18

20

39

76

137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18

26

27

76

137

 

재료공학

-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

18

28

24

76

137

 

의공학

-

18

19

39

76

13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41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실내공간디자인학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52

69

130

 

피아노

-

20

20

46

69

130

 

관현악

-

20

16

56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

18

16

84

90

140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26

18

6

69

130

 

행정학

-

26

18

-

69

130

 

국제관계학

-

26

18

-

69

130

 

사회‧복지학

-

26

18

11

69

130

 

법학

-

26

18

-

69

130

 

경찰학

-

26

18

15

69

130

 

경영대학

경영학

-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12

36

69

130

 

회계학

-

18

12

39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

18

18

27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화학

-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

18

18

-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15

-

69

130

 

주거환경학

-

20

15

23

69

130

 

식품영양학

-

20

15

-

69

130

 

의류학

-

20

15

22

69

130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6

76

137

 

조선해양공학

-

18

19

36

76

137

 

항공우주공학

-

18

22

45

76

137

 

산업경영공학

-

18

15

15

76

137

 

전기전자공학

-

18

26

39

76

137

 

화학공학

-

18

20

39

76

137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18

26

27

76

137

 

재료공학

-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

18

28

24

76

137

 

의공학

-

18

19

39

76

13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41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실내공간디자인학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52

69

130

 

피아노

-

20

20

46

69

130

 

관현악

-

20

16

56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

18

16

78

84

140

 

 6. (2012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필

교양계

(교필+

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

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26

15

6

69

130

 

행정학

-

26

15

-

69

130

 

국제관계학

-

26

15

-

69

130

 

사회·복지학

-

26

15

11

69

130

 

법학

-

26

15

-

69

130

 

경찰학

-

26

15

15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12

36

69

130

 

회계학

-

18

12

39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18

18

27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화학

-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

18

18

-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15

-

69

130

 

주거환경학

-

20

15

23

69

130

 

식품영양학

-

20

15

-

69

130

 

의류학

-

20

15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6

76

137

 

조선해양공학

-

18

19

36

76

137

 

항공우주공학

-

18

22

45

76

137

 

산업경영공학

-

18

15

11

76

137

 

전기전자공학

-

18

26

39

76

137

 

화학공학

-

18

20

39

76

137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18

26

27

76

137

 

재료공학

-

18

25

42

76

137

 

건설환경공학

-

18

28

24

76

137

 

의공학

-

18

19

39

76

13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41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실내공간디자인학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60

69

130

 

피아노

-

20

20

54

69

130

 

관현악

-

20

16

56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의과

대학

간호학

-

18

11

78

84

140

 

 7. (201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8.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12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26

15

6

69

130

 

행정학

-

26

15

-

69

130

 

국제관계학

-

26

15

-

69

130

 

사회·복지학

-

26

15

11

69

130

 

법학

-

26

15

-

69

130

 

경찰학

-

26

15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12

36

69

130

 

회계학

-

18

12

39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18

18

27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화학

-

18

22

30

69

130

 

생명과학

-

18

18

-

69

130

 

의생명과학

-

18

18

-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간호학

-

18

11

78

84

14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3

-

69

130

 

주거환경학

-

20

3

23

69

130

 

식품영양학

-

20

3

-

69

130

 

의류학

-

20

3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4

76

137

 

조선해양공학

-

18

19

9

76

137

 

항공우주공학

-

18

22

41

76

137

 

산업경영공학

-

18

9

11

76

137

 

전기전자제어공학

-

18

21

39

76

137

 

화학공학

-

18

20

39

76

137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18

26

24

76

137

 

재료공학

-

18

25

24

76

137

 

건설환경공학

-

18

28

24

76

137

 

의공학

-

18

19

39

76

13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41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

20

16

-

69

130

 

시각디자인학

-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실내디자인학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60

69

130

 

피아노

-

20

20

54

69

130

 

관현악

-

20

16

55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산경

대학

행정학

-

28

-

-

69

130

 

영어

-

28

-

-

69

130

 


 9.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120

12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12

69

130

 

프랑스어‧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26

15

6

69

130

 

행정학

-

26

15

-

69

130

 

정치외교학

-

26

15

-

69

130

 

사회학

-

26

15

6

69

130

 

법학

-

26

15

-

69

130

 

경찰학

-

26

15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18

12

39

69

130

 

글로벌경영학

-

18

12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12

36

69

130

 

회계학

-

18

12

39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18

18

18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화학

-

18

18

27

69

130

 

생명공학

-

18

18

-

69

130

 

미생물‧유전공학

-

18

18

-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간호학

-

18

11

78

84

14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3

-

69

130

 

주거환경학

-

20

3

24

69

130

 

식품영양학

-

20

3

-

69

130

 

의류학

-

20

3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4

70

130

 

조선공학

-

18

19

9

70

130

 

해양공학

-

18

19

9

70

130

 

항공우주공학

-

18

22

17

70

130

 

산업정보경영공학

-

18

9

11

70

130

 

전기전자제어공학

-

18

21

29

70

130

 

화학공학

-

18

20

39

70

130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18

26

24

70

130

 

재료공학

-

18

25

24

70

130

 

건설환경공학

-

18

30

24

70

130

 

의공학

-

18

19

39

70

13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5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38

69

130

 

프로덕트디자인학

-

20

16

-

69

130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

20

16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실내디자인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60

69

130

 

피아노

-

20

20

54

69

130

 

관현악

-

20

16

59

69

130

 

작곡

-

20

12

49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산경

대학

행정학

-

28

-

-

69

130

 

영어

-

28

-

-

69

130

 


 10. (2003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28

-

-

69

130

 

문예창작학

-

28

-

-

69

130

 

영어영문학

-

28

-

9

69

130

 

영미지역학

-

28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28

-

12

69

130

 

중국어‧중국학

-

28

-

-

69

130

 

프랑스어‧프랑스학

-

28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28

-

6

69

130

 

역사‧문화학

-

28

-

8

69

130

 

철학

-

28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26

15

6

69

130

 

행정학

-

26

15

-

69

130

 

정치외교학

-

26

15

-

69

130

 

사회학

-

26

15

6

69

130

 

법학

-

26

15

-

69

130

 

경찰학

-

26

15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18

9

39

69

130

 

경영학(야)

-

28

9

33

69

130

 

경영정보학

-

18

9

36

69

130

 

회계학

-

18

9

39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18

18

18

69

130

 

물리학

-

18

20

27

69

130

 

응용화학, 화학

-

18

18

27

69

130

 

생명공학

-

18

18

-

69

130

 

미생물‧유전공학

-

18

18

-

69

130

 

체육학

-

18

11

20

69

130

 

생활체육

-

18

11

20

69

130

 

건강체력관리

-

18

11

20

69

130

 

운동건강관리

-

18

11

20

69

130

 

간호학

-

18

11

98

102

14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20

3

-

69

130

 

주거환경학

-

20

3

24

69

130

 

식품영양학

-

20

3

-

69

130

 

의류학

-

20

3

22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18

27

44

65

130

 

조선공학

-

18

19

9

65

130

 

해양공학

-

18

19

9

65

130

 

항공우주공학

-

18

22

17

65

130

 

산업정보경영공학

-

18

9

11

65

130

 

전기전자제어공학

-

18

21

29

65

130

 

화학공학

-

18

20

37

65

130

 

생명환경공학

-

18

20

37

65

130

 

컴퓨터공학

-

18

17

26

65

130

 

정보통신공학

14

컴퓨터‧정보통신공학

14

재료공학

-

18

25

24

65

130

 

토목공학

-

18

30

24

65

130

 

환경공학

-

18

30

24

65

130

 

건설환경공학

-

18

30

24

65

130

 

기계공학(야)

-

18

-

-

60

130

 

전기및컴퓨터공학(야)

-

18

-

-

60

130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18

12

40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18

30

30

65

130

 

산업디자인학

-

20

16

-

69

130

 

시각정보디자인학

-

20

16

-

69

130

 

섬유디자인학

-

20

16

9

69

130

 

디지털정보디자인학

-

20

16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20

20

60

69

130

 

피아노

-

20

20

54

69

130

 

관현악

-

20

20

59

69

130

 

작곡

-

20

12

49

69

130

 

동양화

-

18

12

32

69

130

 

서양화

-

18

12

35

69

130

 

조소

-

18

12

36

69

130

 

산경

대학

행정학

-

28

-

-

69

130

 

영어

-

28

-

-

69

130

 

                                                                     

11.(2017학년도이후편입학자용)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

-

-

69

130

 

한국어문학

-

-

-

-

69

120

 

영어영문학

-

-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

-

2

69

130

 

중국어‧중국학

-

-

-

-

69

130

 

프랑스‧프랑스학

-

-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

-

4

69

130

 

역사‧문화학

-

-

-

2

69

130

 

철학

-

-

-

-

69

130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

-

-

69

130

 

행정학

-

-

-

-

69

130

 

국제관계학

-

-

-

-

69

130

 

사회‧복지학

-

-

-

-

69

130

 

법학

-

-

-

-

69

130

 

경찰학

-

-

-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

-

12

69

130

 

글로벌경영학

-

-

-

12

69

130

 

경영학(야)

-

-

-

12

69

130

 

경영정보학

-

-

-

12

69

130

 

회계학

-

-

-

12

69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

-

-

-

6

69

130

 

물리학

-

-

-

13

69

130

 

화학

-

-

-

8

69

130

 

생명과학

-

-

-

-

69

130

 

의생명과학

-

-

-

-

69

130

 

생활체육

-

-

-

12

69

130

 

운동건강관리

-

-

-

12

69

130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

-

-

69

130

 

주거환경학

-

-

-

9

69

130

 

식품영양학

-

-

-

-

69

130

 

의류학

-

-

-

13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

-

20

72

137

 

항공우주공학

-

-

-

20

72

137

 

조선해양공학

-

-

-

-

72

137

 

산업경영공학

-

-

-

15

72

137

 

전기전자공학

-

-

-

-

72

137

 

IT융합

-

-

-

9

72

137

 

의공학

-

-

-

9

72

137

 

화학공학

-

-

-

17

72

137

 

재료공학

-

-

-

17

72

137

 

건설환경공학

-

-

-

14

72

137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건축공학

-

-

-

18

72

137

 

건축학

-

-

-

-

102

160

5년제

실내공간디자인학

-

-

-

-

69

130

 

시각디자인학

-

-

-

16

69

130

 

제품‧환경디자인학

-

-

-

6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

-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

-

30

69

130

 

피아노

-

-

-

28

69

130

 

관현악

-

-

-

20

69

130

 

동양화

-

-

-

18

69

130

 

서양화

-

-

-

15

69

130

 

조소

-

-

-

20

69

130

 

섬유디자인학

-

-

-

-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

-

-

-

84

140

 


12. (201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

-

69

130

 

한국어문학

-

-

-

69

120

 

영어영문학

-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

2

69

130

 

중국어‧중국학

-

-

-

69

130

 

프랑스어‧프랑스학

-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

4

69

130

 

역사‧문화학

-

-

2

69

130

 

철학

-

-

-

69

130

 

영어

-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

-

69

130

 

행정학

-

-

-

69

130

 

국제관계학

-

-

-

69

130

 

사회‧복지학

-

-

-

69

130

 

법학

-

-

-

69

130

 

경찰학

-

-

-

69

130

 

행정학(야)

-

-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

12

69

130

 

글로벌경영학

 

 

12

69

130

 

경영학(야)

-

-

12

69

130

 

경영정보학

-

-

12

69

130

 

회계학

-

-

12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

6

69

130

 

물리학

-

-

13

69

130

 

화학

-

-

8

69

130

 

생명공학

-

-

69

130

 

미생물‧유전공학

-

-

-

69

130

 

생활체육

-

-

12

69

130

 

운동건강관리

-

-

12

69

13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

-

69

130

 

주거환경학

-

-

9

69

130

 

식품영양학

-

-

-

69

130

 

의류학

-

-

13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

20

72

137

 

조선해양공학

-

-

-

72

137

 

항공우주공학

-

-

20

72

137

 

산업경영공학

-

-

15

72

137

 

전기전자제어공학

-

-

-

72

137

 

의공학

 

 

9

72

137

 

화학공학

-

-

17

72

137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

9

72

137

 

재료공학

-

-

17

72

137

 

건설환경공학

-

-

14

72

137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

-

-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

-

69

130

 

프로덕트디자인학

-

-

6

69

130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

-

-

69

130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

-

-

69

130

 

섬유디자인학

-

-

-

69

130

 

실내디자인학

-

-

-

69

130

 

예술대학

성악

-

-

30

69

130

 

피아노

-

-

28

69

130

 

관현악

-

-

20

69

130

 

동양화

-

-

18

69

130

 

서양화

-

-

15

69

130

 

조소

-

-

20

69

130

 

의과대학

간호학

-

-

-

84

140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

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

-

69

130

 

한국어문학

-

-

-

69

120

 

영어영문학

-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

2

69

130

 

중국어‧중국학

-

-

-

69

130

 

프랑스어‧프랑스학

-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

4

69

130

 

역사‧문화학

-

-

2

69

130

 

철학

-

-

-

69

130

 

영어

-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

-

69

130

 

행정학

-

-

-

69

130

 

정치외교학

-

-

-

69

130

 

사회학

-

-

-

69

130

 

법학

-

-

-

69

130

 

경찰학

-

-

-

69

130

 

행정학(야)

-

-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

12

69

130

 

글로벌경영학

 

 

12

69

130

 

경영학(야)

-

-

12

69

130

 

경영정보학

-

-

12

69

130

 

회계학

-

-

12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

6

69

130

 

물리학 

-

-

13

69

130

 

화학

-

-

8

69

130

 

생명공학

-

-

69

130

 

미생물‧유전공학

-

-

-

69

130

 

생활체육

-

-

12

69

130

 

운동건강관리

-

-

12

69

13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

-

69

130

 

주거환경학

-

-

9

69

130

 

식품영양학

-

-

-

69

130

 

의류학

-

-

13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

20

65

130

 

조선공학

-

-

-

72

130

 

해양공학

-

-

-

72

130

 

항공우주공학

-

-

2

65

130

 

산업경영공학

-

-

-

65

130

 

전기전자제어공학

-

-

-

65

130

 

의공학

 

 

9

65

130

 

화학공학

-

-

17

65

130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

9

65

130

 

재료공학

-

-

17

65

130

 

건설환경공학

-

-

14

65

130

 

디자인·

건축융합

대학

건축학

-

-

 -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

 

69

130

 

프로덕트디자인학

-

-

6

69

130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

-

-

69

130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

-

-

-

69

130

 

섬유디자인학

 

 

 

69

130

 

실내디자인학

 

 

 

69

130

 

예술

대학

성악

-

-

30

69

130

 

피아노

-

-

28

69

130

 

관현악

-

-

20

69

130

 

동양화

-

-

18

69

130

 

서양화

-

-

15

69

130

 

조소

-

-

20

69

130

 

의과

대학

간호학

-

-

-

98

140

 

13.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14.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용)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 학

전 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

-

-

69

130

 

문예창작학

-

-

-

69

130

 

영어영문학

-

-

9

69

130

 

영미지역학

-

-

9

69

130

 

일본어‧일본학

-

-

2

69

130

 

중국어‧중국학

-

-

-

69

130

 

프랑스어‧프랑스학

-

-

-

69

130

 

스페인‧중남미학

-

-

4

69

130

 

역사‧문화학

-

-

2

69

130

 

철학

-

-

-

69

1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

-

-

-

69

130

 

행정학

-

-

-

69

130

 

정치외교학

-

-

-

69

130

 

사회학

-

-

-

69

130

 

법학

-

-

-

69

130

 

경찰학

-

-

-

69

130

 

경영

대학

경영학

-

-

12

69

130

 

경영학(야)

-

-

12

69

130

 

경영정보학

-

-

12

69

130

 

회계학

-

-

12

69

130

 

자연

과학

대학

수학

-

-

6

69

130

 

물리학 

-

-

13

69

130

 

응용화학, 화학

-

-

8

69

130

 

생명공학

-

-

 -

69

130

 

미생물‧유전공학

-

-

-

69

130

 

체육학

-

-

12

69

130

 

생활체육

-

-

12

69

130

 

건강체력관리

-

-

12

69

130

 

운동건강관리

-

-

12

69

130

 

간호학

-

-

-

98

140

 

생활

과학

대학

아동‧가정복지학

-

-

-

69

130

 

주거환경학

-

-

9

69

130

 

식품영양학

-

-

-

69

130

 

의류학

-

-

13

69

130

 

공과

대학

기계자동차공학

-

-

20

65

130

 

조선공학

-

-

-

65

130

 

해양공학

-

-

-

65

130

 

항공우주공학

-

-

2

65

130

 

산업정보경영공학

-

-

-

65

130

 

전기전자제어공학

-

-

-

65

130

 

화학공학

-

-

17

65

130

 

생명환경공학

-

-

15

65

130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

-

9

65

130

 

재료공학

-

-

17

65

130

 

토목공학

-

-

14

65

130

 

환경공학

-

-

14

65

130

 

기계공학(야)

-

-

-

60

130

 

전기및컴퓨터공학(야)

-

-

-

60

130

 

디자

인·

건축

융합

대학

건축학

-

-

 -

70

130

 

102

160

5년제

건축공학

-

-

-

65

130

 

산업디자인학

-

-

6

69

130

 

시각정보디자인학

-

-

-

69

130

 

섬유디자인학

-

-

-

69

130

 

디지털정보디자인학

-

-

-

69

130

 

예술

대학

성악

-

-

30

69

130

 

피아노

-

-

28

69

130

 

관현악

-

-

20

69

130

 

작곡

-

-

33

69

130

 

동양화

-

-

18

69

130

 

서양화

-

-

15

69

130

 

조소

-

-

20

69

130

 

산경

대학

행정학

-

-

-

69

130

 

영어

-

-

-

69

130

 







별표 3

1. 2013학년도 입학자 학부별 전공기준인원

대학

모집단위

정원

전   공

기준

인원

비  고

인문

대학

국제학부

(자유전공)

60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 국제관계학(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학(경영대학)

-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자유롭게 선택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314

경제학

60

 

행정학

60

국제관계학

34

사회․복지학

50

법  학

60

경찰학

50

경영

대학

경영학부

134

경영학

100

 

글로벌경영학

34

자연

과학

대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35

       

의생명과학

35

스포츠과학부

80

생활체육

40

 

운동건강관리

40

생활

과학

대학

생활과학부

200

아동.가정복지학

60

 

주거환경학

45

식품영양학

50

의류학

45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200

기계자동차공학

160

 

항공우주공학

40

전기공학부

290

전기전자공학

180

 

컴퓨터정보통신공학

80

의공학

30

건축

대학

건축학부

80

건축학

40

 

건축공학

40

디자인

대학

디자인학부

85

제품․환경디자인학

29

 

시각디자인학

28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2. 2014학년도 입학자 학부별 전공기준인원

대학

모집단위

정원

전   공

기준

인원

비  고

인문

대학

국제학부

(자유전공)

60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 국제관계학(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학(경영대학)

-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자유롭게 선택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314

경제학

60

 

행정학

60

국제관계학

34

사회․복지학

50

법  학

60

경찰학

50

경영

대학

경영학부

134

경영학

100

 

글로벌경영학

34

자연

과학

대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35

       

의생명과학

35

스포츠과학부

80

생활체육

40

 

운동건강관리

40

생활

과학

대학

생활과학부

200

아동.가정복지학

60

 

주거환경학

45

식품영양학

50

의류학

45

공과

대학

전기공학부

210

전기전자공학

180

 

의공학

30

건축

대학

건축학부

80

건축학

40

 

건축공학

40

디자인

대학

디자인학부

57

제품․환경디자인학

29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3. 2015학년도 입학자 학부별 전공기준인원

대학

모집단위

정원

전   공

기준

인원

비  고

인문

대학

국제학부

(자유전공)

60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 국제관계학(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학(경영대학)

-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자유롭게 선택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308

경제학

57

 

행정학

60

국제관계학

34

사회․복지학

50

법  학

57

경찰학

50

경영

대학

경영학부

134

경영학

100

 

글로벌경영학

34

자연

과학

대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35

       

의생명과학

35

스포츠과학부

76

생활체육

38

 

운동건강관리

38

생활

과학

대학

생활과학부

201

아동.가정복지학

63

 

주거환경학

45

식품영양학

50

의류학

43

공과

대학

전기공학부

211

전기전자공학

180

 

의공학

31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디자인학부

57

제품․환경디자인학

29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4. 2016학년도 입학자 학부별 전공기준인원

대학

모집단위

정원

전   공

기준

인원

비  고

인문

대학

국제학부

(자유전공)

60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스페인·중남미학 국제관계학(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학(경영대학)

-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자유롭게 선택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294

경제학

54

 

행정학

57

국제관계학

33

사회․복지학

48

법  학

54

경찰학

48

경영

대학

경영학부

127

경영학

95

 

글로벌경영학

32

자연

과학

대학

생명과학부

70

생명과학

35

       

의생명과학

35

스포츠과학부

75

생활체육

38

 

운동건강관리

37

생활

과학

대학

생활과학부

194

아동.가정복지학

63

 

주거환경학

42

식품영양학

48

의류학

41

공과

대학

전기공학부

205

전기전자공학

174

 

의공학

31

디자인·건축

융합대학

디자인학부

56

제품․환경디자인학

28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28





별표 4

 1. 연계부전공

   

전공명

주관학부(과)/전공

참 여 전 공

신재생

에너지공학

첨단소재

공학부

물리학, 화학, 기계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산업경영공학, 전기전자공학, IT융합, 의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

창 업 학

경영학부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회계학, 경영정보학

안전공학

산업경영

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조선해양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화학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신재생에너지공학전공은 관련학부(과) 소속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 연계전공

전공명

주관학부(과)/전공

참 여 전 공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중국어.중국학과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스페인·중남미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산업경영공학, 제품·환경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 섬유디자인학, 실내공간디자인학

아동교육및상담

아동·가정

복지학

아동·가정복지학

글로벌스포츠웨어학

의류학

영어영문학, 일본어·일본학, 중국어·중국학, 스페인·중남미학, 생활체육학, 운동건강관리학, 의류학,

국제지역·통상학

국제관계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스페인·중남미학, 프랑스어·프랑스학

청소년상담심리학

아동·가정

복지학

아동·가정복지학, 철학, 경찰학

앙트러

프러너십

경영학부

경영학, 글로벌경영학, 경영정보학, 회계학,

법학, 산업경영공학

안전공학

산업경영

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조선해양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화학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서식 제 1 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학기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총 장(학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