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과정)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 설치와 폐지는 관련 학과의 요청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하며, 계열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위과정 설치)  삭제(2001. 3. 1)

제3조의 2(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학위수여규정 제4조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개정 2015. 3. 1> 각 과정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에 따르되,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ㆍ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2.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누계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며 수료조건이 충족되는 자로서 6ㆍ7학기차 개시 4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재학생의 등록) ① 재학생은 학칙 제6조 또는 본 규정 제4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은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강학점이 0학점인 자는 등록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0원 등록)<개정 2012. 6. 1.>

   2. 수강학점이 1학점~3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2분의 1<개정 2012. 6. 1.>

   3.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인 자는 등록금 전액<개정 2012. 6. 1.>

제5조의 2(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휴학한 경우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군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개정 2016. 3. 1.>

   3. 당해학기 개시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제5조의 3(연구등록)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고 학위청구학기까지 유효하며, 연구등록비는 정규등록금의 5분의1이고 환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 2016. 7. 1.>

제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고,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기간에 수강신청 확인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

  ②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험종사자는 매학기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

  ③ 수강과목의 변경은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

  ④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은 매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

제7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 ① 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② 학과장은 대학원생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③ 학위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자(수료생 포함)는 당해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변경) 학칙 제19조에 의한 동일학과내 전공 변경은 입학후 둘째 학기초에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전공을 변경한자의 기 이수한 과목과 변경된 전공에서의 과목과 동일한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학과장)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학과장은 본 대학교 학과장(학부장, 전공주임)이 겸임한다.

  ② 학과장은 당해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설정,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교과목 담당교수)  삭제(2001. 8. 1)

제1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임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원(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또는 타 대학 교원을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 2009. 11. 1. 2016. 3. 1.>

  ② 논문 지도교수는 제1학기 종료이전 학과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장학에 관련되는 지도교수 위촉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

  ③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학생이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도록 논문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⑤ 논문지도교수는 과다한 수의 학생지도를 지양하여 논문지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

제13조(공동지도교수) ①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학사지도 등을 위하여 학생별로 지도교수외에 2인 이내의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동 지도교수는 논문지도 교수의 자격에 준하며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학과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이 제12조 제1항의 원칙을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대학원 학칙 제38조에 의한 대학원 위원회 심의 사항중 다음 각호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에 관련된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과 대학원 운영에 공통적인 사항

제15조(학사경고)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2.00에 미달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단, S/U과목만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0.0.인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13. 1. 1.>

제16조(제적) 재학기간중 석사과정 2회째, 박사과정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한다. 단, 수료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 3. 1.)

제17조(학사처분 사후조치) 학사처분자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사처분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신설 2012. 3. 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 및 통합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청정기술․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또는 생명환경공학전공으로 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에 사학과 사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전공,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 또는 텍스타일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디자인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과 제어계측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 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⑤ 이 규정 시행 전에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금속공학과 금속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첨단소재공학과 재료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첨단소재공학과 재료공학전공으로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금속공학전공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 변경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전공, 주거환경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가정관리학전공 또는 주거환경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통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기계자동차공학 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분리와 관련한 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송시스템공학과 조선공학전공, 해양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조선및해양공학과 조선공학전공, 해양공학전공 또는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에 그 소속 전공은 당초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과 관련한 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전공,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전공과 정보디자인학과 디지털정보디자인학전공,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디자인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에 그 소속 전공은 당초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과 관련한 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면역․의생물학협동과정 면역․의생물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생명과학과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은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생의 경우는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료생의 경우는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HRD컨설팅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HRD컨설팅전공으로 전공명을 변경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한국사·한국문 화학전공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학할 경우 그 소속 전공은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한국사·한국문화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등록비 환불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3 연구등록비 환불 제한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연구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과정별ㆍ계열별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명

전공명

과정 개설 구분

입학정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24

15

한국어학과

한국어학전공

한국사․한국문화학과

한국사․한국문화학전공

철학과

철학전공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전공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법학과

법학전공

경찰학과

경찰학전공

×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

자연과학

수학과

수학전공

43

15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화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전공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학전공

주거환경학과

주거환경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임상영양학전공

×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공    학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90

29

조선및해양공학과

조선공학전공, 해양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협동과정)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첨단소재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융합기술공학전공*

×

수송기계공학과*

수송기계공학전공*

×

안전보건전문학과*

안전보건학전공*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계획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기악전공, 성악․합창지휘전공, 작곡전공, 음악학전공

×

23

0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전공,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전공, 디지털정보디자인학전공,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의    학

의학과

의학전공

184

76

중개의학전공

×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24

19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합    계

 

 

388

154

※ 단, 체육학과 입학정원은 자연계열에서 배정

*는 계약학과(정원외)로 운영되는 학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