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3-3-3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학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수여학위명, 운영형태는 별표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학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전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법에 의하여 제1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①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울산대학교 학칙」, 「일반대학원 학칙」, 「학사 운영 규정」의 관련조항을 따른다. <개정 2014. 2. 1>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울산대학교 학칙」, 「일반대학원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개정 2014. 2. 1>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휴ㆍ복학)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 또는 복학을 할 경우 재직 중인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졸업학점 및 성적) ① 학사과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으며,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1>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신설 2014. 2. 1>

제9조(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울산대학교 학칙」, 「일반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

제10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강사료 지급)<신설 2014. 9. 1> 전임교원 및 외래강사의 강사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1, 2014. 9. 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과정

학부(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학위명

협약기관

학사

전기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30명

공학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전케이피에스(주)

석사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20명

경영학석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박사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20명

경영학박사

석사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융합기술공학전공)

20명

공학석사

현대중공업

석사

수송기계공학과

(수송기계공학전공)

15명

공학석사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석사

안전보건전문학과

(안전보건학전공)

20명

공학

석사

안전보건공단





















별표 2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비 고

교필

교양계

(교필+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전선)

공과대학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