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 규정」(3-3-37)

<전면개정 2017.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및 「울산대학교학칙」 제2조 제3항, 「일반대학원학칙」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ㆍ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수여학위명, 운영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학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 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 ① 계약학과를 설치, 폐지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계약학과 신설, 폐지를 기획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설치 또는 폐지를 허가한다.

  ③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5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사학위과정은 교무처장이 관장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해당 대학원의 장이 관장

  ④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설립,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② 총괄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과 설치하고자 하는 계약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부(과)장 또는 당해 학부(과)가 속한 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3. 계약학과 수입금의 배정 기준

   4.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6조의2(학과별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등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과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별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학과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산업체 관계자, 소속 학과 학생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 되도록 한다.

제7조(평가) ① 계약학과는 매 학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학과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 총괄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 다.

  ② 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울산대학교학칙」 또는 「일반대학원학칙」에 의한 정규등록 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9조(운영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수입금 사용의 원칙) 계약학과 관련 수입금은 계약학과 자체운영경비, 당해 계약학과 설치에 기여한 학과(부)의 예산 등에 적절히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입학 및 학사 관리


제11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대학교학칙」 또는 「일반대학원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이 입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의2(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하며,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제11조의3(학생의 선발 및 학습과정) ① 학생의 선발은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신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학사과정에만 두며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12조(재직사실의 확인, 보고, 처리) 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학한 자에 대하여 각 계약학과의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매학기 개시 전월

  2. 원천징수영수증: 2학기 개시 전월

  ② 제1항에 의해 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유를 조사하여 학사과정의 경우는 교무처장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와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계속 재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 및 수업일수는 「울산대학교학칙」 또는 「일반대학원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교과이수) ① 교과이수는 「울산대학교학칙」 또는 「일반대학원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 또는 복학을 할 경우 재직 중인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으며,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학칙」을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대학교학칙」 또는 「일반대학원학칙」 등을 준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수송기계공학과는 이 규정과 「일반대학원학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 협약기관, 운영형태


과 정

학부(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학위명

운영형태

학사

전기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30명

공학사

재교육형

석사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20명

경영학석사

재교육형

박사

HRD컨설팅학과

(HRD컨설팅전공)

20명

경영학박사

재교육형

석사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융합기술공학전공)

20명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석사

수송기계공학과

(수송기계공학전공)

15명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석사

안전보건전문학과

(안전보건학전공)

20명

공학석사

재교육형


[별표 2]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

학점

교필

교양계

(교필+

교선)

기필

전필

전공계

(전필+

전선)

공과대학

전기에너지공학

-

15

12

-

60

120













[별지 제1호 서식]


계약학과 (신설, 변경, 폐지) 요청서


1. 개 요


가. 유형구분: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나. 학과명칭


다. 과정구분 및 입학정원

신입

편입

[          ], 입학정원:   명

[          ], 입학정원:   명


라. 계약기간: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0일까지 (0년간)


마. 교육장소

구 분

비 율

교내

        %

외부

        %

장소

산업체소유 여부

 

소유(   )  임대(   )


바. 운영부서 및 관리학과

대학(원)명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담당자

직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2. 계약정보


가. 계약형태: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


나. 참여기업(기관):   00개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상시근로자 수

 

 

 

담당자

 

전화번호

 


다. 참여기업 별 교육인원과 경비분담 비율

기업명

교육 추천(예정)인원

산업체 경비 분담율(%)

 

 

 

 

 

 

 

 

 


3. 학과 운영계획

가. 수업의 운영(안)


1) 학과 설치(폐지) 필요성 및 교육목표


2) 총괄운영계획

주」 학과의 특징, 수업료 및 연간 운영예산 포함, 학과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


3) 교과과정 운영계획

주」 교과과정 편성 계획 (담당교원 포함)

     수업방법 기재 예)출석수업  00%, 현장실습수업  00%, 원격수업  00% 등


4) 참여교원 명단


5) 학생선발 기준


6) 계약학과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 첨부 서류

 가.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초안 1부

 나.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 인적사항

지원학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2. 산업체 사항

근무부서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상세히 기록)

업종형태

 

 

000.00.00부터

000.00.00까지

(00년 00개월)

 

 

 

 3. 추천사유

 

 

 

 

 

 

   

  위 사람을 울산대학교 0000학년도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000   대표               (직인)

 

    울산대학교 총 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③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④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계약학과 표준계약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울산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울산대학교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제3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별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울산대학교의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

제8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울산대학교학칙」, 「일반대학원학칙」 및 「계약학과운영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13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대학교학칙」, 「일반대학원학칙」, 「계약학과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총  장       O  O  O   (서명)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