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하 “연구자”라 한다),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관리자”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및 연구간접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 등 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교내연구비 : 등록금회계 재원의 학술연구비, 정책연구비

    나) 교외연구비

       (1) 정부부처(산하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부금

       (2) 산업체,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 지자체 등에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2.“연구간접비(이하“간접비”라 한다)라 함은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3.“연구비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부속병원의 연구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4조(연구비 관리체계) ① 연구비 등은 관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총장이며, 이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연구비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연구교육훈련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제2장 연구비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① 교내연구과제의 종합계획 및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교내연구과제의 신청자격, 절차, 선정, 연구기간 등에 관한사항 및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연구비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3장 연구비 관리

제6조(연구비 관리원칙)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의 회계 등)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등록금회계 편입이 규정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 및 지출을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연구비 산정)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기준에 맞게 연구비를 산정 하여야 하며, 비목별 연구비 산정액이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또는 연구계약 체결 시에 본교에서 정한 간접비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간접비를 연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예산서(이하 “연구비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비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10조(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소속 교수 등이 개인명의 또는 본교 소속 기관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연구비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기관의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본 규정과 물품구매및시설공사계약규정, 검수규정 등 본교 관련규정, 연구비관리지침과 교내연구비관리지침 등 본교 연구관련지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과 국세청 세원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본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취득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따른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출장이나 학술회의에 참가할 경우 소요경비는  본교 여비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연구과제여비기준지침 등을 따른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본교 여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1, 2013. 4. 1.>

      

  ⑥ 연구비 집행에 따른 정산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⑦ 연구종료 후 연구비의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흡수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연구비예산 및 집행잔액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의 회계부서(이하“회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③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④ 연구비 중 연구보조원등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청구서에 의해 회계부서에서 인건비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고 지급내역을 연구정보, SMS 등으로 통보한다.

제13조(선급금) 연구비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개별 선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자 구입 등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관 선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자재의 자산 귀속) ①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은 학교 자산으로 귀속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기자재의 회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에 이관조치 한다.

  ② 자산관리는 등록금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산을 본교 자산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관리방법은 본교 물품관리규정 등을 따른다.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연구자·연구기간 등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자체회계감사 실시) 관리기관은 연구기간 또는 연구종료 후 연구비 집행이 지원기관의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연구비관리에대한내부감사지침 등을 따른다.
                

 제4장 간접비 관리


제17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기준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 의 경우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본교에 기부 채납할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2. 현물부담분

   3. 교내연구비

제18조(간접비의 회계) ① 간접비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입금 및 지출, 원천징수 등 회계에 관한 일반사항은 산학협력단의 회계부서, 간접비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각각 담당한다.


제19조(간접비의 사용)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등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간접비의 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간접비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20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기관이 집행한다.

  ② 당해 학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간접비의 결산)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의 결산에 포함하여 결산하되, 별도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간접비 연구능률성과급의 지급) ① 본교 연구활동 및 연구지원에 크게 기여한 연구책임자 및 지원인력 등에게 간접비 연구능률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간접비 연구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간접비연구능률성과급지원지침 등을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3조(이자) 연구비 등의 관리 중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비로 흡수한다.

제24조(부산물 귀속) ①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연구도서, 지식재산권 등 연구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산물은 지원기관과의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된다. 

제25조(보안관리) 연구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기술보호를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은 그 연구관리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26조(관계서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며 세부기준은 연구관련문서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27조(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3. (간접연구경비 징수) 간접연구경비 징수는 1994년 3월 1일 이후에 입금된 연구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