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에 재학(신입생 포함)하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며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단체”라 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및 단체, 기업체 등과 같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말한다.(개정 2012. 2. 1)

   2. “장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수혜 대상자 및 본교에서 학비를 감면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 2. 1)

제4조(장학위원회 설치와 운용) 본 대학교 장학제도 개선 및 장학금 운영,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의 종류에는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이 있으며, 교내장학은 대상에 따라 “신입생장학”과 “재학생장학”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교내장학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으며 “별표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신설 2012. 2. 1.> <개정 2017. 1. 1.>


제 2 장  장학생 선발


제6조(개정 2012. 2. 1)(장학생 선발대상) ① 장학생 선발대상은 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7. 1. 1.>

   1.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2.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 20. 삭 제

  ② 삭 제<2017. 1. 1.>

제7조(개정 2012. 2. 1)(선발성적 기준) 장학생 선발시 성적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직전학기 성적에 의한다.

제8조(개정 2012. 2. 1)(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 1.>

    1. 직전학기에 징계(유기정학)를 받은 자

   2. 수업연한초과자(일부장학 제외, 별표1 참고)

   3. 직전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일부장학 제외, 별표1 참고)    

   4.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동일장학금 수혜자(일부장학 제외, 별표1 참고)

   5. 장학금 수혜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6. ~ 8. 삭 제<2017. 1. 1.>

제9조(개정 2012. 2. 1)(장학생 자격상실)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7. 1. 1.>

   1. 지정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2. 장학 수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2. 2. 1.>

   3.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입생장학제도에 장학 유지조건(성적 등)을 준수하지 못한 자<개정 2017. 1. 1.>

 

제 3 장  장학금 지급


제10조(지급 방법)(개정 2012. 2.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 수납시 감면 조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혜기간)(개정 2012. 2. 1)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중복지원)(개정 2012. 2. 1)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장학(기타), 국가근로장학, 해외연수장학, 재해특별장학, 인턴십수행장학,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 및 장학단체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 또는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2012. 2. 1.>

제13조(등록금 대여) 삭제<2013. 9. 1.>

제14조(근로장학)(개정 2012. 2. 1) “근로장학”이란 본 대학교 재학생 중 행정실무 및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 2 .1)

제15조(장학금액) 삭 제<2017.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장학생 선발 규정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사회봉사장학금 및 토익우수장학금은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장학금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주관부서

가사장학

(면학지원)

·경제적 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연계 지급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일부

학생복지팀

가사장학

(생활보호)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분위 0분위(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일부

공무원본인장학

·공무원 본인,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1/10

교직원본인장학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본인(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및 교직원

  (특임교수 및 무기계약직 포함)의 직계자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사망 면직 시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시 재적 중인 직계자녀

·평점평균 2.0 이상, 해외교환학생은 2.0 이상 혹은 pass한 자

단, 울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장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등록금 7/10

교직원자녀장학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자녀장학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친·외손자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하나 보훈처 산정 학생기준 정규

  학기 횟수내로 가능

·평점평균 1.88 이상

등록금 전액

(교비:반액, 

국고:반액)

군위탁장학

·학․군 제휴에 의한 군 위탁생

·평점평균 2.0 이상

일정금액

근로장학

·본교 재적생 중 행정업무보조 및 실험실습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일정 장학금

근로지 부서

기숙사자치기구장학

·기숙사자치기구 간부로 활동하는 자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일정 장학금

학생생활관

복지장학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자

·국가장학금 신청 자 중 소득분위 연계 지급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전액 : 장애등급 1~2급

·등록금 반액 : 장애등급 3~4급

일정금액

학생복지팀

봉사장학

·학생자치기구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간부로 활동하거나, 그 외

  부서에서 봉사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

·동일학년 동일학기 수혜가능

·평점평균 2.0 이상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등록금 전액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졸업준비

  위원회위원장

·등록금 7/10 : 총여학생회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부회장, 학생군

  사교육단대장후보생, 동아리연합회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울산대미디어(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국장

·등록금 반액 : 학부(과,전공)학회장(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IT융합전공 부학회장 포함), 기린응원단장

일정금액

학생복지팀

및 

단과대학

(학과)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등록금전액

(교비:반액, 국고:반액)

학생복지팀

성적우수역량

강화장학

·성적 및 역량이 우수한 자,

·학과별 선발 기준 적용 후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3.0 이상

등록금 일부

각 학(부)과

세가족장학

·본교(각 대학원 학위과정 포함)에 형제자매, 부모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해당 학기 모두 재학 중인 자

등록금 반액

(3명중 1명)

학생복지팀

영어트랙장학

·영어트랙 입학 외국인학생 중 입학전형 총점이 90점

  이상이며 성적이 우수한 자

·평점평균 3.5 이상

등록금 일부

국제교류팀

영어특별교육

강좌장학

·공과대학 영어특별반 이수자 중 기준 충족자

일정 장학금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외국인특별장학

·외국인학생 중 한국어 성적 및 성적이 우수한 자

·평점평균 2.5 이상(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등록금 일부

국제교류팀

재해특별장학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

등록금 일부

학생복지팀

전기에너지

면학지원장학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재학 중 인자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일부

학생복지팀

체육특기자장학

·우수한 체육특기자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전액

학생복지팀

학군사관후보생

성적우수장학

·입영훈련(기초군사훈련 포함) 성적이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평점평균 2.0 이상

·전국 학군사관후보생 정원의 상위 10% 이내자 중

·․등록금 2/3 : 본교 기초 및 입영훈련성적 1~3위자 (3명)

·․등록금 반액 : 본교 기초 및 입영훈련성적 4~6위 (3명)

·․등록금 1/3  : 본교 기초 및 입영훈련성적 7~10위 (4명)

등록금 일부

학생군사

교육단

학술교류장학

·국내ㆍ외 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

·평점평균 2.0 이상

일정 장학금

수업지원팀

해외현장학습

장학

·해외현장학습 및 해외교류 프로그램 선발자

·수업연한초과자 선발 가능

·평점평균 2.0 이상

일정 장학금

국제교류팀

행복나눔장학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을 양보한 학생(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있는 학과에서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일부

각 학(부)과

후생복지장학

·경제적 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연계 지급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심의한 자

·평점평균 2.0 이상

일정 장학금

학생복지팀

<장학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