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자)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3. 기타 장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의 지급구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외부장학 및 의과학 일류화 장학의 경우 등록금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1. 1. 2012. 3. 1. 2017. 3. 1.>


제 2 장  대학원 장학금


제6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

   1. 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2. 우수신입생 장학금 <신설 2008. 11. 1, 개정 2013. 9. 1.>

   3.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4.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

   5. 조교 장학금

   6. 외국인 장학금

   7. 특별 장학금

   8. 산학 장학금

   9. 공무원 장학금 (신설 2008. 11. 1)

   10. 공공기관 장학금<신설 2016. 10. 1.>

제7조(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①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반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1)

  ② 일반장학금 수혜학생의 학과별 배정인원은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2.1.1)

  ➂ 일반장학금 수혜자는 연구 및 학부생 교육 보조 의무를 지며, 해당 사항은 각 학과(부)의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2.1.1)

  ➃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2012. 1. 1, 2013. 9. 1.>

제8조(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학과지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 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가 없는 학과에 배정하며 순위는 학과 순번에 따른다.

제9조(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직원(무기계약직 포함),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의 정규직 교직원 또는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가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70%를 감면한다. 단, 의학과는 직계자녀 및 배우자만 감면한다.<개정 2017. 3. 1.>

 ② 울산대학교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본인이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70%을 감면한다. 단, 임상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1. 8. 1)

제10조(조교 장학금) 조교에는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를 두며, 그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삭제 (2012.1.1)

   2. 기초과목, 실험실습 및 교양과목을 지원하는 교육조교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대학원장학금운영지침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1. 1, 2012.1.1)

   3. 연구조교는 지도교수가 연구비에서 등록금의 3/10을 지원하면 교비에서 등록금의 1/2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

제11조(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은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2. 1>

제11조의 2(산학 장학금) 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 산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1. 1, 2013 1. 1.>

제11조의 3(공무원 장학금) 공무원 및 초ㆍ중등 교사에게 공무원장학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3. 1. 1.>

제11조의 4(공공기관 장학금)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0. 1.>

제12조(특별장학금)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신설 2008. 11.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내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2. 1>

   1. 직전학기의 성적이 3.00 미만인 자(신입생 제외)

   2. 석사 : 4개학기, 박사과정 : 6개학기, 석ㆍ박사통합과정 : 8개학기를 초과한 자


제 3 장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14조(장학금의 종류) 특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장학금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9. 5. 1)

   1. 일반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2.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3.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금

   4. 조교 장학금

   5. 특별 장학금

   6.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학생의 학비감면

   7. 외국인 장학금 (신설 2009. 5. 1)

제15조(일반장학금 등) 삭제(2009. 5. 1)

제16조(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학생의 학비감면)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학생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8. 1)


제 4 장  대학원 의학과 장학금


제17조 삭제(2006. 9. 1)

제18조 삭제(2006. 9. 1)

제19조 삭제(2006. 9. 1)

제20조 삭제(2006. 9. 1)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3.(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대학원의학과장학금지급규정, 교육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산업경영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2002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장학금의 지급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