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도 하반기 일반직 지원자입니다!
제 학적상태가 학사학위취득유예인 상황입니다. 졸업요건은 다 충족했고, 2021년 8월기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했기에 졸업이 2022년 8월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반 학기만 유예를 하려했으나, 기본 기간이 1년이라 어쩔 수 없이 1년 유예를 신청했었고 2022년 1~2월쯤에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대상으로 당해학기 졸업 신청을 받을때 신청을 하여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혹시 결격사유가 되는지,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졸업증명서 대신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졸업예정증명서(2022년 8월 졸업예정)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