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개정 2020. 10.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학위수여)<개정 2018. 3.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논문학위과정자”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수대학원학칙 제14조의 수업연한과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의 최소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3.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20. 3. 1.>

제2조의 2(무논문학위수여)<신설 2018. 3. 1.> 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무논문학위과정자”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수대학원학칙 제14조의 수업연한과 산업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3조제2항의 최소학점 기준을 충족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3.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0. 3. 1.>

  ② 무논문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낙을 받은 후, 3학기초에 별지 서식 1호의 무논문석사학위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낙을 받아 수료이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별지서식 2, 3호 양식) 단,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석사학위로의 변경은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 할 수 없다.

제3조(학위종별)<개정 2014. 3. 1>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명칭은 다음과 같다.

   공학석사(메카트로닉스)

   공학석사(건설프로젝트관리)

   공학석사(산업경영공학)

   공학석사(재료금속공학)

   공학석사(환경공학)

   공학석사(건설공학)

   공학석사(전자및정보시스템공학)

   공학석사(건축‧도시학)

   공학석사(기계공학)

   공학석사(컴퓨터정보통신공학)

   체육학석사(스포츠관리)

   간호학석사(임상전문간호학)

   공학석사(정보통신정책학)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공학석사(정보디자인학)

   공학석사(에너지관리)

   공학석사(스마트IT융합)

   문학석사(국제비즈니스영어)

   문학석사(비즈니스중국어)

   공학석사(자동차선박기술)<신설 2018. 3. 1.>

   공학석사(안전관리)<신설 2018. 3. 1.>

   이학석사(유전상담)<신설 2018. 3. 1.>

제4조(논문제출자격) 본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 수학하고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성적 평점 평균이 “B0”급(평점3.0) 이상인 자로서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3. 1. 2020. 3. 1.>

제5조(졸업종합시험)<개정 2020. 3. 1.>① 소정의 학과목을 16학점 이상 취득하고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은 본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규정한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과목과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고 시험 1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졸업종합시험 대체 전문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6조(논문제출)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 논문제출 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

  ② 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독어, 중국어, 일어 등의 외국어 중 1언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2.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연구보고서 제출 및 심사) 삭제<2018. 3. 1.>

제9조(졸업요건) 삭제<2018. 3. 1.>

제10조(학위의 결정) 제2조의 논문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와 제2조의 2의 무논문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3. 1.>

제11조(학위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4-1, 4-2호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개정 2018. 3. 1.>

제12조(논문 제출 시한) <개정 2018. 3. 1.> 석사학위 청구논문과 연구보고서는 과정수료 후 (병역의무자의 군복무기간 제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13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산업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영대학원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기술대학원 신설 이전에 산업경영대학원 산업관리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관리공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연구보고서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은 1998년 8월 31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입학 당시 규정을, 1998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의 정보통신정책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디자인학의 학위종별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이적된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산업대학원 수료생 및 영구수료생 전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보고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수료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무논문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수료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수료자 중 무논문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018년 2학기 또는 2019년 2학기에 한하여 무논문학위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 무논문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수료자가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해야할 학점 수는 전공별 내규에 따르며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산업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 연구등록을 한 수료자의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한다.

  ③ 신청 등록학기 기준 해당전공에 재적생이 없거나 또는 기 폐지된 전공의 수료자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논문제출자격, 졸업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20. 3. 1.>

졸업종합시험 대체 전문자격

① 현행 산업대학원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전문 자격

- 전공 관련 국가 기술사

- 국제안전보건자격증 (NEBOSH HSW, NEBOSH IGC)

- ISO 국제 심사원(보) 자격증

- 국제 프로젝트관리전문가 자격증 (PMP)


















별지서식 1

무논문석사학위 신청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학   번

 

학   기

 

연락처

(휴대폰)

            

사   유

 

무논문석사학위를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전공주임

 

담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별지서식 2

논문석사학위 변경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학  번

 

학  기

 

연락처 

            

사  유

 

논문석사학위로 변경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담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별지서식 3

무논문석사학위 변경원

과  정

 

전   공

 

성  명

 

학   번

 

학  기

 

연락처 (휴대폰)

            

사  유

 

무논문석사학위로 변경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귀하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담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별지서식 4-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상기자는 본 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심사를 통과하여    
             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 (석)

별지서식 4-2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상기자는 본 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후 대학원운영위원회의심사를 통과하여    
             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학위)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울 산 대 학 교 총 장 (학위)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울산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