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급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 및 그 산하 교육기관(이하 "학교" 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속병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2조(지급기준) 제1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년수가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의 산정)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퇴직 당시의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월보수액의 평균액(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월을 초과하는 지급기준과 지급기간에 의해 발생하는 제수당 등 임금은 1년간 정규지급액을 합산하여 12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근속년수 산정)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상임으로 채용한 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일까지로 한다.

  ② 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년을 기준으로 년의 비율만큼 일할하여 계산한다.

  ③ 병역기간 및 업무상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급여수급권자) ① 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우선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한다.

제6조(급여청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귄리보호) 이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8조(퇴직준비금) 법인 및 학교의 장은 매년 퇴직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효)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직원 퇴직금 급여 규정을 폐지한다.

3. (외국인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용된 외국인 교수는 임용 일로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용된 특수직원 및 임시직원중 5년미만 재직한 후 퇴직할 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개인적립금은 반환하고, 해당 교직원의 퇴직시점에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4.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주  소

 

연락처

 

 

퇴직금중간정산일자

퇴직금청구사유

최근 3월 급여월액

□ 없음

□ 있음

       년   월   일

□ 의원면직

□ 해임

□ 파면

□ 기타(         )

 

 

 

임  용  일

퇴  직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상기인의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첨부  1. 계약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 증빙서(유족청구시)

         3. 호적등본(유족청구시)

         4.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청구시)

 

 

총 무 처 장 귀하

 

 

      

     년   월   일

결      재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부총장

총장

 

 

 

 

 

 

 

제2호 서식


퇴 직 금 계 산 서

개인번호

(사번)

 

소 속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임용일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퇴직일

년    월    일

평균임금

사정기간

월   일

(       일)

월   일

    (      일)

월   일

 (       일)

월   일

 (       일)

(       일)

임금

내역

기본급

 

 

 

 

제수당

 

 

 

 

 

 

 

 

1일 평균임금

          /               (총임금/일)      

퇴직금산출내역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

퇴직금

 

공제내역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소득세

 

공제액

차인지급액


담 당

팀장

부처장

처 장

부총장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