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학원직원재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재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인 사무국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울산대학교 및 울산과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속병원 소속 직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3. 1.>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심청구인 소속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법인 이사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학교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7조(재심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8조(재심 청구의 취하) 재심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징계 처분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재심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사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1조(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 청구인과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 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결정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3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